보도자료
발족 선언문
발족선언문 ‘산으로 간 4대강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결코 안 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빗장을 통과하였다. 동시에, 설악산 정상에 4성급 호텔과 레스토랑 건설 등 경제인 단체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경남의 지리산 케이블카는 기정사실로 보도되었다. 울산 신불산, 청도 가지산, 진안 마이산, 영주 소백산 등 전국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일파만파 소용돌이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4대강 삽질로 ‘녹조라떼 공화국’의 오명을 썼다면, 이번 정부는 산지관광활성화의 명분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선포 호소문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선포 호소문 박그림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 설악녹색연합 대표, 강원도 골프장 범대위 공동대표) 짙푸른 여름, 무거워진 숲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햇볕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뜨겁습니다. 강원도의 재산은 자연이라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그 자리는 동계올림픽 3일간의 경기를 위해 500년 된 숲을 무참하게 밀어버렸고 벌겋게 속살이 드러난 상처 위에 수많은 나무들이 주검이 되어 뒹굴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살아왔던...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 계획과 산지관광개발 정책의 문제점
1. 현황 - 2015년 4월29일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위해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승인 신청함. 이번에 계획 중인 설악산 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봉에 이르는 3.5km 구간에 약 46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하려는 사업임. 오색에서 출발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이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음.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허용 여부는 민간전문위원회의 검토...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환경활동가대회(7/9-11) 특별성명]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들어설 자리는 없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씩 낳던 황금알에 성이 차지 않은 주인이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거위는 죽고 이제 더 이상의 황금은 없었습니다. 잘 보전된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은 황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고 빠르게 자연을 이용하려 할 때, 더 많은 돈벌이에 혈안이 될 때, 그렇게 자연의 배를...
행구동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방문기
행구동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방문기 국충국 행구동 수변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새로 개장했습니다. 파크골프는 기존 골프장이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좀 더 대중적이고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골프입니다. 골프가 18홀을 기준으로 아주 넓은 잔디밭을 이용하는데 비해서 파크골프는 비교적 적은 면적의 도심지의 공원에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나라에서는 기존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산자락을 무리하게 훼손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기자회견문] 원주시의회는 경사도 기준이 완화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조례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모든 시의원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증하라 우리는 원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개발압력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강원도 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원주시민중에 몇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는지,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해당되는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원주시장의 재의 밖에 없다
[논평] 원주시의회의 도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원주시장의 재의밖에 없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기준의 완화)를 통과시킨 것이 원주시의회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욕심에 기인한 조례개정이라는 평가가 일파만파 되고있다. 연일 언론에 폭로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시의원의 행보는 시의회의 윤리실천규범에도, 우리사회의 양심적 잣대에도 위배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의 안건상정이 단지...
원주시장은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대한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원주시의회가 경사도기준을 완화해서 강제로 통과시킨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해서 원주시장은 시민들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 기준을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원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시의원에게 주어진 조례제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원주시 도시지역 면적의 57.5%(50.2㎢)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시민의 의견수렴은 고사하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제안된 조례안은...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찬성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반대한다
[논평] 도시계획조례개정안(개발행위허가 경사도기준 완화)에 전원 찬성한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반대한다 오늘(1월 30일)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신수연_민주통합당, 부위원장 이재용_새누리당, 곽희운_민주통합당, 김학수_새누리당, 전병선_새누리당, 조인식_민주통합당, 황보경_민주통합당)는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미만에서 22°미만으로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원안가결함으로써 경사도 기준완화에 대하여 전원 찬성하였다. 우리는 원주의 난개발을...
도시계획조례 개정 경사도 기준 완화 반대 성명서
[원주녹색연합 - 원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서] 도시계획조례 경사도기준(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원주시의 난개발을 초래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반대한다 원주시의회 몇몇 시의원이 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를 완화하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1월 29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동안 도시지역의 경우 경사도 17°미만 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던 것을 경사도 22°미만 에게도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강릉 CC 특혜의혹 언론보도에 대한 거짓말투성 환경부의 해명자료
[보도자료] 강릉 CC 특혜의혹 언론보도에 대한 거짓말투성 환경부의 해명자료 - 강릉 구정리 강릉CC 토지적성평가서 규정 위반, 조작에 대한 성실한 환경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2011년 4월 25일 녹색연합은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에 진행되고 있는 강릉CC의 토지적성평가 과정에서 특혜의혹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KBS와 경향신문이 지난 4월 25일과 26일 보도하였다. 보도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4월 26일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원주청의 해명자료가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