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주장에 대한 단체의 입장
2015년 하반기부터 원주녹색연합에서 활동한 김민자씨가 2024년 6월말 자진해서 단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자씨는 자신이 강제퇴사된 노동자라고 주장하고, 퇴직금 추가지급과 실업급여를 요구하며 원주녹색연합을 비난한 사실이 있습니다
- 노동자성 문제
김민자씨는 9년간 단체의 회계, 회원관리, 회의록 작성, 외부사업 기획 등 핵심적인 업무를 맡아왔으므로 단순한 활동가가 아니라 명백한 근로자였는데 근로자성을 부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 우리 단체는 김민자씨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민자씨는 퇴직후 고용노동청에 단체의 대표들을 상대로 노동법규 위반 등을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표들은 피진정인으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며 투명하게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장기간의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고용노동청이 김민자 진정인은 관련 노동법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종결 통보서를 우리 단체에 보내온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 퇴사의 성격
김민자씨는 단체의 재정악화로 인해 사실상 강제퇴사했다고 주장합니다.
⏵ 녹취록 등을 보면 2024년 6월 30일부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고, 동년 7월 4일 본인의 요청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습니다. 재정악화 주장과 달리 임금 체불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김민자씨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강원본부)에 제출한 2024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는 실제로 논의되지 않은 ‘해고’ 안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단체직인의 날인이 아닌 직인파일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김민자씨가 퇴직후 작성해 제출한 총회록을 신뢰하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으며, 이 문제는 형사조치로 이어졌습니다.
- 퇴직금 논란
김민자씨는 “법대로라면 2천만원 이상 받아야 하는데 실제 받은 것은 750만원뿐”이라며 퇴직금 미지급과 강제 기부를 주장했습니다.
⏵ 우리 단체는 2024년 7월 4일 당시 김민자씨가 요청한 퇴직금 75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퇴직금의 일부에 대해 기부를 요청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고용노동청에 제출된 퇴직금 지급당시 녹취록을 조사후 근로감독관도 김민자 진정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해 줌). 아울러 김민자씨가 퇴직금 추가지급을 요구한 진정사건에서 고용노동청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25년 5월 29일자 행정종결).
- 실업급여 문제
김민자씨는 강제퇴사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 우리 단체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자발적 퇴사로 행정관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자씨는 2024년 7월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고자 근로복지공단(강원본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조사를 마친 근로복지공단은 자발적 퇴사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김민자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던 행정심판 역시 심리를 거쳐 김민자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2025년 9월 3일자 결정).
- 감정과 사실
김민자씨는 “억울함에 약을 먹는다”등의 극단적 표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단체를 비난했습니다.
⏵ 행정기관은 객관적 사실과 증거자료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은 퇴직자 개인이 표출하는 정서적 억울함과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법제도의 엄격한 기준이 충돌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문제로 인해 회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기후위기 극복과 강원도의 환경문제 대응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원주녹색연합 운영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