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녹색연합 소개

  • 원주녹색연합은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 더 푸른세상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원주녹색연합은 첫째,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원주시민들과 강원도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 둘째, 원주가 생태도시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생태환경 보전운동과 친환경적 도시계획의 수립, 모든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개발의 대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셋째, 강원도 지역 백두대간 보전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한반도 산림생태계의 핵심 축으로서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그중에서 강원도를 관통하는 백두대간의 중요성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보호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백두대간 개발에 대한 압력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원주녹색연합은 삶의 현장에서, 산에서, 들에서, 강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한 실천을 시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창립선언문

대한녹색당 창당 준비위원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 그리고 배달환경연합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가 날로 훼손되고 있음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배달민족 유일의 삶터인 금수강산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한 마음 한 몸이 되었다.

비록 자라온 연륜과 토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염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는 그 늘푸른 뜻만은 한결같고 굳어, 옴살스러운 새 대동세상의 건설에 펄럭이는 녹색 깃발을 함께 들었다.

우리는 새 대동세상의 건설을 위해 좁은 의미의 환경운동을 넘어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펼치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와 풍토에 걸맞는 배달민족 자존의 운동방법을 전개해 이 땅에 녹색생명을 용틀임치게 한다.

또한 우리는 곧 통일되어 하나 될 북누리의 환경에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통일 에코토피아 건설의 첫 주춧돌을 놓는데 온 정성을 다 쏟는다. 나아가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의 NGO들과 함께하며, 궁극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녹색문명의 참된 건설에 적극 앞장선다.

오늘 바로 이 땅으로부터 그린르네상스, 녹색부흥의 힘찬 물결이 넘쳐, 내일은 누리가 녹색으로 화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함에 있어, 오직 올곧은 녹색신념으로 온누리 온민중과 함께하는 풀뿌리 모임임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굳은 뜻이 내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로지 외길로 진군, 또 진군할 것을 다짐한다.

 

창립일 : 1991년 6월 7일
재창립일 : 1994년 4월 1일

 

4대강령

 

생명존중

–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한다.
– 우리는 생명의 터전인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반대하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우리 삶을 성찰하고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 우리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권리를 존중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바로잡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한다.

 

비폭력 평화의 실현

–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일으키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나이, 성별, 빈부,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지향,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막고 사회 약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의 실현

–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녹색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라 안팎의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 우리는 녹색생명운동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시민단체,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원주녹색연합(Green Korea Wonju)’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모임은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비폭력 평화의 실현, 신자유주의 반대, 녹색자치의 실현을 통한 원주 및 강원지역 생태계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모임은 원주에 근거를 둔다.

제4조 (구성)이 모임은 제 2조의 목적을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제 2장 사업

제5조 (사업) 이 모임은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시민 스스로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 및 생활 속의 환경운동

2. 생태계보전과 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사업

3. 생명존중․비폭력 평화사상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평가, 오염실태조사, 환경감시활동

5. 녹색자치를 위한 조직사업, 지역 연대사업

6. 원주지역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국내외 시민환경, 사회단체와 연대사업

7. 그 밖에 이 모임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 3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과 가입)

1. (자격)이 모임의 활동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된다

2. (가입)이 모임의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1. 회원은 이 모임의 운영전반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각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3. 회원은 이 모임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4. 회원의 의사는 존중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의무)

1. 회원은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녹색연합의 강령과 수칙, 정관 등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4. 회원은 원주녹색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제 4장 조직

제9조 (총회)

1. (지위)총회는 원주녹색연합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 (성격)

가. 총회는 이 모임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는 성찰의 장이다.

나. 총회는 이 모임의 새로운 운동 목표를 회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장이다.

다. 총회는 회원들의 삶을 서로 나누며, 즐기는 단합과 대동의 장이다.

3. (구성)총회는 이 모임의 회원으로 의결 자격을 갖춘 성원으로 구성한다.

4. (의장)총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한다.

5. (소집)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2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6. (의결)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의사를 개진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의결사항)총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강령, 정관의 채택과 재개정

나. 열린회의 및 운영위원회 승인

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

라, 공동대표, 감사, 선출직운영위원, 실무책임자의 선출 및 해임

마. 이 모임의 해산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 모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0조 (임원)

임원은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실무책임자이며, 임기는 2년 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3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공동대표는 대내외적으로 원주녹색연합을 대표하고,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 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진다.

3.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대표로 한다.

4.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1. (지위)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이 모임의 조직,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의결 기구이다.

2. (구성)운영위원회는 회원모임 대표, 선출직 운영위원,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선임한다.

4. (소집)매월 2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의결)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권한과 의결사항)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사업계획, 결과, 재정 등의 보고와 주요 일상 업무에 대한 의결

나. 운영과 관련된 내규의 제․개정

다. 임시총회 소집의 의결

라. 고문․자문위원, 운영위원, 위촉․해촉

마. 총회가 위임한 사항

바. 기타 원주녹색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3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고문)각 계의 원로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환경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1. 감사는 2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이 모임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정기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실무책임자)

1. 실무책임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실무책임자는 이 모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아 사무국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사무국, 산하기구 업무를 조정한다.

3. 실무책임자는 공동대표의 위임을 받아 실무자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장 사무국

제16조 (사무국)

1. 이 모임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을 구성하며 실무책임자가 사무국의 운영 책임을 진다.

2. 사무국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 사무국은 매월 사업보고 및 계획, 재정, 회원 상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장 회원모임

제17조 (지역 및 동별 자치모임)

1. (지위)자치모임은 이 모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기초적인 활동단위이며 단체 운영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개진 단위이다. 모임의 대표는 당연직 열린회의의 성원 자격을 취득한다.

2. (구성)10명이상의 회원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동 단위로 하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원모임 활동이나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없는 회원들을 주축으로 구성한다.

3. (운영)월1회 진행하며 모임 장소는 자치모임 성원 중 가능한 성원의 자택에서진행한다.

4. (기능)이 모임의 활동공유, 회원의견수렴, 환경교육을 통한 회원과 함께 하는 단체로의 나아가기 위한 기능을 한다.

제18조 (회원모임)

1. (지위)회원모임은 이 모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기초적 활동단위다.

2. (구성)회원모임은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자치규정에 따라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3. (자율권)회원모임은 녹색연합의 활동목적과 취지 안에서 각 회원의 민주적 의사수렴에 근거해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7장 재정

제19조 (재정)

1. 이 모임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재정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2. 이 모임의 재정은 월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8장 포상 징계 복권

제23조 (포상) 이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모범을 보인 회원, 임원, 조직 등은 내규에 의해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이 모임의 목적과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원주녹색연합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 임원, 조직 등의 경우 운영위원회의결의로 제명, 경고, 상실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해당회원 및 조직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25조 (복권) 징계된 회원과 임원, 조직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다.

 

제 9장 보칙

제26조 (정당 활동 제한) 공동대표와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등 조직 운영을 질적으로 책 임진 지위에 있는 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경우 사임해야 한다.

제27조 (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회원 총회 에 부의되며,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준용 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내규, 준칙 및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원칙과 관례를 따른다.

제29조 (잔여재산 처분)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보칙

제 1조 (효력 발생) 정관 제정 및 개정은 회원 총회의 승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수칙제정 2004년 12월 4일
1차 개정 2006년 2월 17일
2차 개정 2010년 3월 13일

1991. 1   배달환경 연구소 창립

1991. 6   푸른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 창립

1993. 3   전국조직 ‘배달환경 클럽’ 결성

1994. 4   배달녹색연합으로 재창립(녹색당창당준비위, 푸른한반도 되찾기 시민의 모임, 배달환경클럽 통합)

1996. 4    녹색연합으로 명칭 변경

2004. 2    원주녹색연합(추) 결성

2004. 5    원주녹색연합(준) 발족식

2004.12   원주녹색연합 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