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2013년 2월 14일 |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원주시의회는 경사도 기준이 완화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조례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모든 시의원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증하라 우리는 원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개발압력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강원도 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원주시민중에 몇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는지,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2명의 시의원 중 5명의 시의원은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의원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는 오명을 원주시의회가 떠안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리 ‘오비이락’를 주장해도, 연일 폭로되고 있는 언론의 보도처럼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명의 시의원은 사유재산의 이익을 보았다. 원주시의회 윤리실천규범 10호에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지만 해당의원은 상임위에 출석하여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발언 등을 통해 조례통과에 찬성하였다. 당연히 원주시의회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검증하고 징계를 논해야 한다, 우리는 원주시의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로 인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양심있는 다수 시의원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다수 시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원주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며 시의원 본인과 최소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시의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재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시민을 인정하지 않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라고 단언한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재의요건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 개정조례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원주시의 공익을 무시하는 행동일 뿐이다. 시의원의 사적인 재산을 불리기 위한 행동이다 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숙하고 재의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의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원주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인 동시에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시의원의 의무를 망각하는 처사이다. 원주시의회는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1995년 이래 끊임없이 제기돼 온 불합리와 부조리를 끊어내는 원주시의회의 자발적인 행동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원주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로 인해 혜택을 받는 모든 시의원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검증하고 징계하라. 1. 원주시의회는 시의원 본인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소유 유무와 경사도 완화기준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또한 우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가 원주시민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안임이 분명하기에 당연히 원주시장이 재의할 것을 요구한다. 2013. 2.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통합진보당원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