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 경사도 기준 완화 반대 성명서

2013년 1월 30일 | 보도자료

[원주녹색연합 – 원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서] 도시계획조례 경사도기준(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원주시의 난개발을 초래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반대한다 원주시의회 몇몇 시의원이 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를 완화하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1월 29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동안 도시지역의 경우 경사도 17°미만 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던 것을 경사도 22°미만 에게도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17°미만에서 22°미만으로 변경할 경우 원주시는 심각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몇몇 원주시의원의 행위를 “원주를 막개발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자”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행동으로 대처할 것을 밝힌다. 도시계획조례에서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17°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많은 연구와 실증사례를 통해 입안된 것이지 단순한 결정이 아니다. ‘경사도 규제’는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가 급해지면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위험이 커지며, 산림이 우거진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이 들어서 수려한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장치이다. 원주시의회는 우면산 산사태처럼 예고없이 쏟아내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조례개정의 이유로 도시개발 압력 해소와 초기투자금 절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늘려야 한다고 그 이유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도시지역내 17°이상 22°미만의 급한 경사지역중에 계획관리지역의 개발행위를 풀어주자는 것으로 기획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단기투기성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허용하고, 일명 ‘먹튀(짧은기간 자본을 투입하여 이익을 챙기고 철수하는)’로 인하여 원주시를 심각하게 병들게 할 것이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대로 원주시의 경사도 허가기준이 강원도의 타 시․군에 비해 가장 엄격하다는 것에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원주보다 개발압력이 더욱 첨예한 수원(10°미만), 광명(15°미만) 등의 수도권 지역의 경사도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는 것과 경사도 기준이 원주와 비슷한 20°내외의 지역의 경우는 ‘임목본수도’라는 또 다른 기준으로 도시내 산림지역의 개발행위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원주시가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오히려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는 것도 시민들과 동료의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공평한 처사이지, 개발자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시의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도시지역의 17°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지역의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7° 이상의 경사도의 개발행위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왔고 공익적이거나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경사도 17°이상의 ‘묻지마 개발’을 굳이 허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최소한의 관리장치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행정과 시민에 대한 책임의 방기일 뿐이다. 우리는 도시생태지도(비오톱지도) 시행의 폐기 시도, 개발행위의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론자들의 입장만 반영하려는, 극히 반환경적이고 반시민적인 행위라고 규정한다. 최소한 시민의 대변자라고 하는 시의원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라도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우리는 원주의 난개발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하려는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완화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를 추진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인 반대행동에 임할 것이다. 몇몇 원주시의원의 입장이 원주시민의 전체의 입장이 아니며 아전인수도 정도가 지나치면 독선과 아집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2013. 1. 27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33-73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