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원주시장의 재의 밖에 없다

2013년 2월 13일 | 보도자료

[논평] 원주시의회의 도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원주시장의 재의밖에 없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개발행위허가기준인 경사도기준의 완화)를 통과시킨 것이 원주시의회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욕심에 기인한 조례개정이라는 평가가 일파만파 되고있다. 연일 언론에 폭로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시의원의 행보는 시의회의 윤리실천규범에도, 우리사회의 양심적 잣대에도 위배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의 안건상정이 단지 한명의 시의원의 개인적인 욕심에 그치지 않을 수 있음에 주목한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시의원이 5명이라는 언론의 폭로가 이미 있었고 이와 관련한 갖가지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전체에 대한 결백을 증빙하고 시민의 대변자라는 순수성을 검증받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원주시장의 재의는 당연한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원주시장의 재의가 있어야 원주시의회 의원의 진정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참에 제기된 원주시의회의 무기명투표 방식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개정의 움직임은 원주시민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긍정적인 행보라고 판단하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주시의회의 행보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의 재의로 이어질 수 있어야 완결되는 것임을 원주시장과 원주시의회가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의 재의가 단순히 시의원의 개인적인 부조리 문제로 전락되는 것을 반대한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로 인하여 원주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재해예방 차원에서 시작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시민의 삶의 질 저하와 환경을 파괴하는 시도에 대해서 원주시민과 시민사회의 저항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원주시장이 원주시의회의 도덕성과 진정으로 원주시민의 대변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 재의를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 2. 12.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주시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환경운동연합, 통합진보당원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