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질 의 서 3 2009년 10월 14일 피고 문경숙 Ks5339@nate.com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서울대총장, 서울법대학장, 정진경 부장판사, 판사 홍성욱, 판사 조미화 이하 대법관, 부장판사, 판사, 법무법인 한결 이원재, 이인호, 임선영, 박경일, 이지선 변호사들에게 공개 질의합니다. “법관 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 원고측 변호사 “말 귀 못 알아 듣느냐며 판사가 막 말” 판사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 원고측에 패소판결 (조선일보 2008.11.18 류정 기자) (오마이뉴스 2009.2.9 김용국 기자) 1.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섰다면 국무총리의 소극재산은 대법원장의 대여금 10억 원과 국회의장의 구상금 채권 10억 원을 합해 20억 원이 되는지, 아니면 차용금 10억 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법연수원과 서울 법대에서는 이 경우 국무총리의 소극재산은 20억 원이라고 가르치나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수학적, 법률적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한민국 사법부는 구상금 채권의 뜻조차 모르고도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철밥통인지, 사법연수원과 서울법대는 구상금 채권의 뜻을 몰라도 졸업이 가능한 곳인지 답변해주십시오. 4.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적극재산 중 부동산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공장저당법을 무시한 채 개별 공시지가에 근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산정함으로써 국회의장이 북부지원 민사 13부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면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를 파기 환송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5. 대법원장을 피고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측 변호인들과 합동 공모, 채무자인 국무총리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 가액은 원고측이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가액의 6.9%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축소 조작하고, 소극재산은 차용금과 이에 대한 보증인 구상금 채권까지 2중 합산, 채무 초과상태로 만든 후 대법원장 패소 판결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판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6. 변협이 요구하는 법관 평가제를 조속히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7. 국회의장이 재판부와 변호인들로 구성된 소송사기단들에 의해 모든 재산을 잃은 후 노숙자가 되었다면 국회의장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8. 자질이 부족한 법관을 소환하여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국외 추방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피 고 문 경 숙 부패한 사법권력 이대로 좋은가? 2009년 10월 13일 피고 문경숙 Ks5339@nate.com “법관 평가제 부른 어느 판사의 재판” 원고측 변호사 “말 귀 못 알아 듣느냐며 판사가 막 말” 판사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 … 원고측에 패소판결 (조선일보 2008.11.18 류정 기자) (오마이뉴스 2009.2.9 김용국 기자) 1. 2009.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3부 재판장 정진경, 판사 홍성욱, 판사 조미화는 2008가합4852 사건에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본 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원고측 승소 판결을 위해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축소, 소극재산은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2) 재판부는 채무자의 차용금과 이에 대한 보증인 구상금 채권을 합산, 2중 계산하여 소극재산을 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는 원고측이 준비서면에서 공시지가라고 주장한 부동산 가액의 6.9%에 불과한 가액으로 적극재산을 축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 62다634 대법 80다2613 대법 2000다69026 대법 2000다73377 대법 2002다23857 ) 2.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위해 피고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기일 변경신청은 묵살, 입증 책임에 실패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 본 건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인은 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와 서울법대를 함께 입학하여 함께 졸업한 법무법인 한결의 이원재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인 이인호, 임선영, 박경일, 이지선이 맡았습니다. 2) 재판부는 원고측의 변호사 추가 지정 신청은 받아들이면서도 3) 피고 문경숙의 변호사 선임을 위한 기일 변경 신청은 묵살하는 공정성(?)을 보였습니다. 4) 심지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주소 보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유점선이 보정 신청 한 것으로 인터넷에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5) 피고에게 기일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재판을 강행하였다가 피고가 재판 기록을 복사하려고 법원을 방문하자 선고 당일 황급히 변론 재개 결정을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3. 재판부는 본 건 소송에서 원고측과 합동 공모하여 증거를 조작, 허위 판결 하였습니다.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평가는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 (대법2000다69026) 1) 원고측은 채무자의 소극재산을 2중 계산,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을 사취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이나 항변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불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 성립(형347)』 ① 채무자의 소극재산 내역 중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권[보증금액:2억5천5백만(255,000,000)원, 보증비율:85%, 보증번호:TAS-2003-00936]은 신한은행 여신[대출금액:3억(300,000,000)원, 대출번호:311-004-327502, 보증번호:TAS-2003-00936]에 대한 보증이며 ②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권[보증금액:8천5백만(85,000,000)원 보증번호: THV-2006-00506] 역시 하나은행 운전자금대출[대출금액:1억(100,000,000)원, 보증비율:85%, 대출번호:29293390060442, 보증번호:THV-2006-00506]에 대한 것이므로 ③ 채무자의 소극재산 내역 중 2중 계산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 합계 3억4천만 원은 소극재산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④ 원고측은 대여금과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권을 합하여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판결을 사취한 것입니다. 2) 재판부는 판례를 무시한 채 원고측의 증거를 모두 인정, 인용한다고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2중 계산하고 적극재산은 축소하여 채무 초과 상태로 조작, 피고 패소 판결하였습니다. ① 원고측은 채무자 김세환의 적극재산 중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10-4에 대해 시가를 무시한 채 개별공시지가라고 주장하며 합계 1억8천8백7십3만 원(188,730,000원:전 1,398m2, m2당 135,000원)으로 증거 제출하였으나(원고측 준비서면) ② 재판부는 이에 더해 위 토지 가액을 아무런 설명 없이 원고측 주장(준비서면)의 6.9%에 불과한 단돈 1천3백8만5천3백8십 원(13,085,380원, m2당 9,360원)으로 축소함으로써 원고측 주장보다 무려 1억7천5백6십4만4천7백3십(175,644,730)원이나 누락시켰습니다. 3. 따라서 원고측이 제출한 소극재산 내역 중 2중 계산된 신용보증기금 구상금 채권 3억4천만(340,000,000)원은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적극재산 내역 중 충북 영동군 소재 부동산에서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1억7천5백6십4만4천7백3십(175,644,730)원은 적극재산에 합산해야 하므로 1) 증여 전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26억8천4백1만2천6백9십8(2,684,012,698)원이 되고 2) 증여 전 소극재산은 24억6천6백7십2만1천2백십1(2,466,721,211)원으로 3) 적극재산은 소극재산보다 오히려 2억1천7백2십9만1천4백8십7(217,291,487)원이나 더 많은 것입니다. 4) 증여 후 채무자의 적극재산 역시 6억6천8백4십9만(668,490,000)원에 불과하다는 원고측 주장과 달리 누락시킨 1억7천5백6십4만4천7백3십(175,644,730)원을 합한 8억4천4백1십3만4천7백3십(844,134,730)원입니다. 5) 이는 재판부에서 전적으로 수용한 원고측의 허위 증거만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4.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적극재산 중 부동산의 평가는 시가를 반영해야 함에도 원고측 요구대로 개별공시지가에 근거, 산정함으로써 적극재산의 가액을 터무니 없이 축소시켰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부동산이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경매절차에서 경락 된 경우에 그 부동산의 평가는 경락 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대법 2000다69026 판결) “제3조 (공장재단의 정의) 본법에서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본법에 의하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공장저당법) 1) 원고측은 채무자의 적극재산 중 평택 공장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법원의 판례와 공장저당법을 무시한 채 일반 부동산의 경우처럼 개별공시지가에 근거 ① 토지 5억2백7십4만(502,740,000)원 ② 지상건물 7억4천5백6십8만1천2백7십(745,681,270)원 ③ 합계 12억4천8백4십2만1천2백7십(1,248,421,270)원으로 조작하였습니다. 2) 그러나 판결 1년 전인 2008년 1월 하나은행 역촌동 지점(경매신청자)에서 ㈜가온 감정평가법인(가온:0801-01-5200)에 의뢰, 감정한 평택 공장의 감정가액은 20억6천3십1만6천2백(2,060,316,200)원으로 공시지가보다 무려 8억1천1백8십6만4천9백3십(811,864,930)원이 더 많으며 3) 원심 판결 2개월 뒤인 2009년 3월 3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감정한 평택공장의 감정 평가액 역시 21억9천2백2십2만원(2,192,220,000원, 평가서번호:A1-7-2009 경매번호:2009타경332호)으로 9억4천3백7십9만8천7백3십(943,798,730)원이 더 높은 것입니다. 5. 따라서 증여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적어도 36억2천7백8십1만1천4백2십8(3,627,811,428)원, 소극재산은 24억6천6백7십2만1천2백1십1(2,466,721,211)원이 되므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11억6천1백9만2백1십7(1,161,090,217)원이나 더 많은 것입니다. 6. 사실이 이러함에도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변호사 선임계를 묵살한 채 동기동창들끼리 오붓하게 증거를 조작,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7. 피고 문경숙은 이로 인해 50억 상당의 재산을 모두 잃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2009. 10. 14. 피 고 문 경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