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고충처리위원회에 낙하산 인사까지.. 원주시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2005년 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2008년에 두 번째 개정되었고, 독립성과 관련된 3조 등이 삭제되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린 경우다. 암튼, 위 법률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2008년 12월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이번 임시회기에서 고충처리위원을 추천받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충민원이 무엇인지 관련 법률의 규정을 살펴봤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총칙 제 2조 정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고충민원(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여기서 고충민원이란 증명서를 발급해준다든지..행정의 절차를 안내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즉 집행부와는 갈등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 운영하려는 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시장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시민고충합리화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첫째,각 위원을 시장이 추천한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따끔하게 비판하고 질책하라고, 그리고 일벌백계로 교훈을 주라고 만드는 위원회를 시장이 구성할 권한을 준 것이다. 당연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고 이것을 마다할 시장은 아무도 없다.(이말은 현재 위촉된 위원들이 시장의 측근이라거나 자질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둘째, 위원의 구성비에 문제가 있다. 모법에 따르면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각계의 전문가란 4급이상의 공무원과 법조계, 학계 등등의 전문가들을 말한다. 이 규정을 참으로 난감하다. 그렇지만 이건 인정하더라도 현재 원주시는 애초 9명에서 7명으로 위원의 숫자를 줄였다.(물론 모법의 시행령에는 몇 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규정이 없다. 아마도 다른 위원회의 구성을 고려해서 인원을 규정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전문가들을 1명씩 배치하고 나니 시민단체 추천은 딸랑 2명에 불과하다. 이 경우와 딱히 들어맞는 경우는 아니지만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노,사,정이 같은 비율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모든 경우 정부측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최소한의 중립도 지키는 경우가 없는 것을 감안하면 6:3의 비율로 수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는 구성은 민주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최소 5:5의 비율을 지켜주는 것이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맞는다. 셋째,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는 추천권을 박탈당했다. 원주시의 경우 원주시(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실이다. 흐미..그 부서장..)의 추천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선정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하고 표결로 결정했는데 두 군데의 시민단체가 추천되었다. 그런데 그 시민단체에 대한 기준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여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아~ 이렇게 편안할 수가..두 곳만 연락하면 구색을 맞추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거나 아주 비판적인 단체들은 그 조차도 하지 않는다. 원주시에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더니 2곳이란다. 따라서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자신의 임무로 하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추천대상에도 들지 못했다.(그렇다고 추천된 2 단체가 관변단체이거나 원주시와 협조관계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비판적인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지 않겠다고 작정했다는 말이 되고 가급적 원주시에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추천받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넷째,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명백한 낙하산 인사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7명의 위원중에 1명의 상근위원을 두게 되어 있다. 상근위원은 애초 5급 10호봉에서 4급 1호봉으로 직위가 높아졌다.(구체적인 차이는 내가 공무원이 아닌 관계로 알 수 없지만. 우찌되었든 4급대우면 상당한 신분이다.).그런데 이 상근위원을 대부분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관례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원주시는 아예 상근위원을 지정해서 추천받았다. 상근위원은 전직 공무원이고 민원실장에 계시던 분이다. 난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만나보았지만 착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고충민원이 착하다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원주시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민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직 공무원이고 최근까지 민원실장으로 계시던 분이 상근위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주시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분이 상근위원이 될 경우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원주시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러한 지역의 민원처리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냥 김기열시장 입만 쳐다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김기열시장고충처리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밝혔는데 ‘행정에 밝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모든 문제가 해명되었다. 곰곰이 생각해봤다. 행정에 밝아야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나? 맞다. 그 말도 일리는 있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데는 그렇게 행정에 밝아야 한방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그런 것들인가? 아하~ 이런 이유가 있지..민원이 제기되어 조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속이면 어떻게 하지?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공무원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줄 몰랐다. 지난번 복지기금조례폐지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김기열시장도 원주시 공무원(일부의 간부공무원들이지만..)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는 걸 알고..그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의지가 있었구나..참으로 장하신 시장님이시다. 김기열시장님 만쉐이~~~ 그런데 마음이 영 개운하지가 않다.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취급을 할까. 새롭게 위원을 추천하고 원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덧글. 거론된 시민단체나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추천과정부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그렇더라도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니 너그러히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개인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