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층 지원 조례 폐지 관련 인터뷰 】 ▶프로그램 : KBS원주방송국 1R ‘생방송 오늘 원주입니다’ ▶참여시간 : 2009. 3.11(수) 15:20-15:30 1) 이번에 원주시에서 폐지하기로 한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6억 2천 4백만원 노인복지기금 – 11억 6천 2백만원 장애인복지기금 – 11억 7천 9백만원 농업안정발전기금 – 57억 7천 8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 30억 5천 9백만원 등 총 118억 2백만원 이미 작년에는 약 32억원의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폐지한 바 있어 원주시가 기금조례페지로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약 150억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2) 원주시에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4항.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지만 속내는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없다는 것이 원주시측의 답변입니다. 결국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라는 조항은 변명에 불과하고 예산을 편성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을 전용할 목적이라고 판단합니다. 3) 그렇다면 폐지되는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원주시에서는 일반회계로 편입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재정이 충분할 경우에 가능한 말이고 현재 원주시처럼 2009년 예산을 운용한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상황에서는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원주시에서는 추경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금 폐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원주시에서는 추경 예산 부족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주시는 공식적으로 얼마만큼 부족한지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만드는데 그 이유를 원주시는 의원들에게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주장을 액면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5) 그렇다면 예산 부족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바로 이명박 정부가 1%의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추정했을 때 약 204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구요. 작년에 호화청사 등 낭비성예산집행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교보금 53억원을 삭감당하는 패널티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한 몫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잘못으로 인한 세수감소를 저소득층에게 떠넘기는 만행이라고 판단합니다. 6)그런데요… 기본적으로 조례안 폐지를 위해서는 입법 예고 기간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입법예고는 되었습니다. 저희가 늦게 알아서 급하게 대응하게 된 잘못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원주시나 의회가 사전에 당사자들과 충분하게 협의과정을 거치면서대책을 마련한 것도 아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7) 문제는… 해당 기금들이 모두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라는 것인데요…조례안 폐지로 인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원주시에서 올해 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인데요 작년대비 위기가정은 70%가 증가하고 지원금애 2배가 지원되었습니다. 오히려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전용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구요. 기금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 목저 그대로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거라는 주장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수적인 정권은 복지예산을 축소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원주시는 각종 개발사업들에 둘러쌓여 있어서 일반사업비로 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적은 지원금 마져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8) 이번 조례안 폐지와 관련해…원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냈죠? 네 그저께 성명을 발표했구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많은 단체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동의한 단체들은 이번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9) 조례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고요…어제 본회의에서는 결국 계류되었지요? 네 저희들은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는 계류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서 일정한 형식적 절차만 갖추면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어서 걱정입니다. 10)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원주시의회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원주시의회는 당사자와의 협의 절차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답답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냐 없느냐는 형식적인 논란만 벌이고 있어서 이게 시민들의 위한 의회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11)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음 회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의 지금과 같은 태도라면 대책마련도 없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원주시와 원주시의회, 시민단체 등 3자간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