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우리환경 비리에 대한 원주경찰서의 수사결과를 반박함.- 지난 9월 4일 원주경찰서는 약 6개월에 걸친 우리환경의 불법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하였다. 원주경찰서는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노용호 전대표이사와 전제해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우리환경 임원 5명에 대하여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노용호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5명은 우리환경 노동자에 대한 강제사역과 이익금의 개인적 사용, 원주시에 대한 부당청구 등 약 3억 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주경찰서의 수사결과는 그동안 원주시민대책위가 주장했던 불법행위에 의한 부당이득금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법행위가 가능했던 원주시의 묵인 등 유착의혹을 밝히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우리환경의 불법행위가 가지고 있는 ‘지방권력과 토호세력의 유착비리’라는 핵심은 온데간데없고 우리환경의 내부비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사실상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었으며, 향후 원주시의 쓰레기업무 민간위탁을 둘러싼 비리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이에 원주시민대책위는 원주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통하여 우리환경 비리의 전모와 실체를 밝혀, 30만 원주시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1. 비리혐의자에 대한 불구속수사는 타 사건과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비리혐의의 축소은폐를 방조한 행위이다. 지난 10일 원주 소재의 복지법인 대표가 횡령혐의로 구속되었다. 횡령금액은 약 2억5천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비교해도 횡령금액이 20억 원(경찰 주장)이 넘는 우리환경관련자를 불구속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원주시민대책위는 30만 원주시민을 대표하여 경찰의 구소/불구속 수사 기준이 그 때 그 때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비리혐의자들의 의도적인 진술거부와 소환불응 상황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예견한, 원주시민들의 들 끊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짜 맞추기 식의 형식적인 수사였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다. 2. 경찰의 늦장수사가 비리혐의의 축소은폐를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경찰수사의 한계였다. 불구속 수사와 더불어 우리환경 비리혐의와 관련한 경찰조사가 늦어지면서 관련자들의 담합에 의한 증거의 인멸이 가능하도록 시간적 여유를 준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우리환경 비리혐의는 2007년 12월 5일 KBS 추적 60분 방영으로 공론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2008년 4월 이후에나 진행되었다. 약 4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비리혐의자들의 담합을 방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권력과 유착된 비리혐의는 조직적인 관계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적인 관계를 단절하여 비리의 몸통을 보호하고 비리를 축소 은폐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비리혐의자의 범죄 심리이다. 이러한 기본상식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와 늦장수사는 수사기관의 유착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최소한 유착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담합에 의한 축소은폐를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수사의 진의를 의심케 할 뿐이다. 3. 원주시와의 유착의혹은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원주시민대책위가 우리환경 비리혐의와 관련하여 주목했던 것은 시민들의 혈세가 지방권력과의 유착으로 줄줄이 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원주시와의 유착의혹은 몇몇 하급공무원이 술접대를 몇 번 받은 것으로만 밝혀져 원주시에 징계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우리환경의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최소한 원주시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수법이었다는 것이 원주시민대책위가 그 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히 비리의 핵심이었다. 원주시장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쓰레기업체들로부터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용호 전대표의 누나 명의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전세를 살았던 의혹, 그리고 모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민의 혈세로 원주시에 귀속되어야 할 재활용매각대금의 미납부를 수년간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회 감사와 원주시민대책위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매각대금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일부 가격이 비싼, 매년 수억 원에 달하는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의 취득을 합법적으로 용인한 점,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매립된 사실을 묵인 하는 등 원주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비리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4. 한계를 설정한 수사, 비리혐의의 총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불구속입건 된 5명의 임원이 부당이득을 취한 횡령금액이 약 2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상 원주시가 면피성 감사를 한 것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주시민대책위가 경찰의 수사에서 기대했던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거대한 비리가 가능했는지, 비리의 총체적인 실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수사방향은 내부비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리혐의의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베테랑 수사관 수십 명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비리혐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5. 검찰의 재수사만이 경찰수사가 짜 맞추기 수사라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경찰의 수사는 수사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납득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해 30만 원주시민들의 우리환경 비리혐의를 바라보는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환경 비리에 대한 의혹과 수사기관의 불편부당한 신뢰에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원주시와의 유착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은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원주시민대책위는 이러한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신속한 재수사뿐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미 5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원주시민대책위는 검찰의 재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자체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비롯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우리환경 비리의 실체가 투명하게 밝혀지도록 할 것이며, 특히 지방권력과 결탁한 비리를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여 더 이상 민간위탁이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비리혐의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끝- 2008. 9. 19 우리환경 불법운영과 원주시 유착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원주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