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최은영에 대한 유죄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 원주장애인공대위 – 1. 오늘 9월 9일 오전 9시 30분 김광호와 최은영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공판결과 김광호에게 벌금 200만원, 최은영에게 벌금 30만원이 각각 선고되었다. 원주장애인공대위는 오늘 내려진 김광호 최은영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 2. 오늘 법원이 내린 선고결과는 단순히 김광호, 최은영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적 요구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며, 사회적 약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 양심에 대한 폭거이다. 3. 원주시청이 자행한 폭력적인 진압과 성추행, 성추행 현행범의 도주방조와 은닉, 장애인 비하발언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의 절박한 요구를 위해 몸을 내 던져 투쟁한 당사자들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 권력을 쥔 자 앞에서만 평등하다는 우리 사회의 단순하지만 공공연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4. 검찰과 경찰은 장애인들의 절박하고 정당한 생존권 투쟁등 사회적 약자에게만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지방 노동청에서 5억 3천만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함을 인정한 도루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우리환경 비리문제 등에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긴 이들이 법과 사회 앞에서 느끼는 박탈감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5. 장애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들어주면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인 시혜의 문제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권의 요구이다. 그렇기에 김광호, 최은영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제2의 김광호, 최은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해야 할 것은 이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원주시청이 장애인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6. 지금 이 순간에도 원주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제 2의 김광호, 최은영이 되풀이 되지 않는 유일한 해결책은 원주시청의 전향적인 자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철학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