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받았습니다.

2008년 9월 10일 | bbs_자유게시판

벌금 200만원 받았습니다. 작년 12월 도루코비정규직지회 문화제와 올 4월 원주시청 장애인투쟁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이 선고였구요.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은영동지는 벌금 30만원. 아마도 장애인투쟁이라는 것, 그 와중에 성추행 논란 등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검사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도 한 몫 한것으로 판단하구요. 오늘 재판에는 김은수위원장과 이현민 사무국장 그리고 병설해복투 김민형동지와 부모연대(세잎클로버) 회원들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두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조직하고 법원에서 원하는 양식대로 다시 만드느라고 고생하신 부모연대(세잎클로버)동지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모연대에서 나한테 착하다고 밥 사줄지도 모른다는 은근한..기대…^^::) 그렇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는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공대위를 결성하고 함께 시청을 상대로 투쟁한 것은 작은 것이라고 함께 만들어가자는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 정신은 시청투쟁이 끝난 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신념과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원주시는 엉뚱한데다 돈을 싸지르면서도 장애인 당사자와의 공식적인 채널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의 면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아마도 껄끄러운 상대는 배제시키면서 가겠다는 작전이겠지요. 결국 교섭조차도 투쟁으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힘들지만 간결한 원칙을 새삼 확인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는, 더 완강한 투쟁으로 세상을 바꿔 나갑시다. 믿을 건 바로 우리들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