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최근 (주)여산레저는 신림면 구학리 산 47-4번지 일원의 870,722㎡(약263,392평)에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부지 전체면적 중 74.8%인 651,013㎡(약196,930평)이 사유지이며 25.2%인 219,709㎡는 국공유지입니다. 시유지는 전체면적 중 23.4%인 203,933㎡(약 61,689평)에 해당합니다.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건전한 체육 및 여가생활의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낙후된 원주시 동부 관문 신림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이 건전한 체육시설이며, 과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와 (주) 여산레저가 조성하고자 하는 골프장 건설에 우리 주민들은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골프장 건설은 우리 농촌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공동체 파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농촌은 정부의 일련의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하여 공동화되었고 그나마 남은 인구는 극심하게 고령화되어 앞으로 10년 후를 감히 내다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농촌공동체의 유지와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 국가나 사회의 유지 발전은 결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촌공동체를 해체하고 파괴해서는 원주시와 강원도의 지속 가능 발전은 결코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의 토대인 농업과 농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환경과 생태계를 극심하게 파괴하는 골프장의 건설을 반대합니다. 원주시와 (주) 여산레저가 조성하고자 하는 골프장의 사업부지에는 경사도 20도 이상의 산림이 전체면적의 49%나 됩니다. 잔디를 심기 위해서는 나무와 풀을 모두 베어내고 비옥한 산림의 흙도 1∼1.5m 깊이로 모두 파내야 합니다. 흙은 파낸 후에 배수가 잘 되는 모래나 인공토양을 1m 이상 깊이로 덮고 이 위에 외래종 한지형 잔디를 심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빌려 온 환경과 생태계는 심하게 파괴될 것이며 여름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의 우려로 불안에 떠는 일상이 될 것입니다. (제 1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3쪽 내용 참조) 셋째, 식수와 농업용수의 고갈을 초래하는 골프장의 건설에 반대합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1일 2000톤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근 구학리와 용암리의 식수와 농업용수 ․ 생활용수의 고갈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하천과 지하수 그리고 토양을 극심하게 오염시키는 골프장 건설에 반대합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과 비료는 인근의 하천과 지하수 및 토양으로 유입되어 이를 극심하게 오염시킬 것입니다. 이는 용암2리 친환경 농업마을과 대표적 유기농업 집단마을인 용암3리 친환경농업인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게 됩니다. 다섯째, 사업부지내에 있는 국공유지와 그 중의 시유지를 원주시와 원주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주)여산레저에 임대, 매각, 교환매각 하려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골프장 사업지구 주변지역 등에 있어서 다른 업체가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원주지방 환경청에 사전입지 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제 1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원주(신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8쪽 내용 참조) 이번에 만약 (주)여산레저에 임대, 매각, 교환매각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특혜시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성시가 시유지를 의회와의 협의 없이 교환을 조건으로 골프장건설 사업승인을 내주어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2008.8.21 KBS 9시뉴스) 여섯째, 신림면 구학리 여산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매우 부실하고 졸속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개발을 전제로 한 의도적인 조사누락의 가능성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래에서 요구하는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일곱째, 원주시와 (주)여산레저가 주장하는 골프장 조성 이유는 전혀 근거 없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마다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골프장 건설로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발전되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증명하지 않는 한, 원주시의 세수입이 조금은 늘어날망정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절대 동의하지 않음을 대외에 천명하며 원주시와 관련 기관 그리고 (주) 여산레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원주시는 원주시 의회와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시유지의 임대, 매각, 교환 매각 등의 행위를 즉각 중지 하십시오. 이는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 업체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골프장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것이 인근 주민 대다수의 뜻입니다. 둘째. 업체의 입맛대로 졸속으로 급조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해 주민들은 조금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업지구 중 보전의 가치가 있는 동식물과 습지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여산레저(주)와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연생태환경 공동조사단’의 구성을 적극 제안 합니다. 또 여산골프장 개발예정지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법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당연히 4계절에 걸친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셋째. 국공유지의 활용과 관련하여, 원주시가 진실로 인근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걱정한다면 골프장건설과 같이 공동체를 해체하고 환경 파괴적인 업종보다는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지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21세기 진정한 미래가치는 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에 있지 결코 골프장 건설과 같은 레져 산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주민들의 소박한 요구가 원주시와 관련기관 그리고 (주) 여산레저에 받아들여지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들이 무시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민들은 우리들 생존권의 보존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08. 8월. 27일 용암1리 주민대책위원회 용암2리 주민대책위원회 구학리 주민대책위원회 용암3리 유기농업 작목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