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집중결의대회

2008년 3월 22일 | bbs_자유게시판

원주 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집중결의대회 – 지난 3월 13일 원주 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생존권보장을 위한 10대요구안을 원주시청에 전달하고, 원주시장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면담 요구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한 지난 3월 19일, 면담요청을 거절했고, 원주시의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요구하는 많은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는 원주시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원주시장이 무슨 답변을 가지고 나올지 알지 못합니다. 또다시 예산타령이나 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장애인의 생존을 기만할지, 아니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진심으로 귀기울이고,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3월 24일 오후 4시 원주시청입니다. 원주시가 또다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일 시 2008년 3월24일(월) 오후4시 장 소 원주시청 앞 문 의 최은영 (010-7269-8583) 원주 장애인 차별철폐와 생존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요구안 1. 원주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추가지원하라. 1) 원주시는 장애인의 생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24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하라. 2) 장애아동(18세이하), 장애노인(65세이상), 2,3급 장애인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3) 활동보조인서비스 자부담을 폐지하라. 4) 원주장애인공대위와 동수로 활동보조협의기구를 구성하라. (추가시간 제공기준과 원칙마련, 추가제공시간 판정 역할 등) 5)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조례를 제정하라. (협의기구를 통한 논의) 2. 원주시는 장애인 가족지원정책을 도입하라. 1) 장애아동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라.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라.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라. 3. 원주시는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라. 1) 저상버스 도입량과 노선을 확대하라. (2013년까지 50% 이상) 2)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라. (30대 이상) 3) 특별교통수단 요금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라. (24시간운행, 시내외 대중교통 2배 이하, 원주시 직영 이동지원센터 등) 4) 올바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라. (강원도에 책임회피 말라) 4. 원주시는 장애인복지관을 권역별로 1개소이상 설립하라. – 치료,교육,체육,문화시설을 갖춘 장애인복지관을 권역별로 1개소이상 설립하라. 5. 원주시는 장애인주거 대책을 마련하라. 1) 원주시는 단기 1개소, 장기3개소 이상의 체험홈을 설치하고, 매년 필요(수요)에 따라 1~2개소씩 체험홈을 증설하라.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지자체 장기임대주택에 30%이상을 할당하고, 보증금및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라. 6. 원주시는 장애인에게 노동할 기회를 부여하라. 1) 원주시는 부지,행정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직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라. 2) 원주시는 생계가 가능하도록 장애인(중증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포함) 일자리를 창출하라. 3) 매년 지자체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중증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포함)을 20%이상 채용하라. 7. 원주시는 계절학교를 150명 규모로 개설, 운영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라. 8. 원주시는 장애인평생교육을 지원하라. 1) 장애인야학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라. 2)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2개과정이상을 설치하라. 9. 원주시는 공립통합어린이집을 권역별로 1개소이상 설치하라. 10. 원주시는 장애인복지예산을 확충하고, 복지체계를 개선하라. 1) 원주시는 일반회계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을 3%로 확충하라. 2) 원주시는 원주시장애인공대위와 장애인복지관련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라. 3) 원주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라. – 신규공무원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연 8시간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장애체험연수 1일을 의무화하라. – 원주시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이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라. 4) 원주시는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와 공무원을 확충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