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환경관련 원주시 감사결과 반박 기자회견

2007년 12월 31일 | bbs_자유게시판

우리환경 시민대책위는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원주시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입장을 3차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우리환경 시민대책위는 어젯 밤 10:30분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원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제(27일) 배포한 ‘KBS 추적60분 방영관련 조사결과에 대하여 첫째, 우리환경의 불법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미온적인 조사. 둘째, 김기열시장의 유착의혹에 대한 면피성 해명. 셋째, 근본적인 본질을 외면하고 우리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원주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배포한 조사결과에 대한 반박과 동시에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우리환경 원주시민대책위가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원주시의 면피성 감사결과에 경악한다!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공동재조사와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원주시는 지난 12월 5일 쓰레기처리 문제와 관련한 방송보도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그 결과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시에서 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조치사항은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조치할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원주시의 감사결과에 대하여「우리환경 불법운영과 원주시 유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원주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는 불철저한 조사이며, 관리감독 기관으로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조사라고 판단한다. 또한 ‘추적60분’ 고발의 본질인 특혜와 유착의혹에 대한 조사를 회피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노용호대표의 사임으로 마무리하여 원주시와의 유착의혹과 비리의 원인인 ‘민간위탁의 폐해’를 감추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시민대책위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사결과를 반박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 1.원주시 및 김기열시장의 특혜와 유착의혹에 대하여 시민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노용호대표와 김기열시장과의 관계는 민선1기 시장 재직시절(1995년~98년)부터 관계를 맺어왔으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직접 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재활용비율 24%의 계약, 재활용매각대금 납부협약 목록에서 단가가 비싼 품목의 누락 등은 타 지자체에서 볼 수 없는 특혜이며, 2번의 자체감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사실상 특혜와 유착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2.우리환경의 불법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매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세밀한 현장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불법매립이 얼마나 큰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실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원주시의 묵인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사무행정감사에서 용정순의원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을 허위로 계산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나 그 규모의 실체를 조사하지 않았다. 3.우리환경 노동자들의 강제사역에 대하여 우리환경 노동자들의 강제사역은 노용호대표의 개인 업체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사업목적 이외의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로 원주시와의 계약사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강제사역은 노용호대표의 부당한 재산증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시민의 세금이 개인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투기에 사용된 혐의를 조사하지 않았다. 4.우리환경의 불법운영에 대하여 용호산업은 사실상 노용호대표의 소유이며, 의혹이 제기된 주유소(현직 이사 소유)와 둔둔리 골프연습장(현직 전무소유) 펜션(건물소유주는 노용호, 대지는 전직 이사의 조카 소유) 등 조합원들의 공동출자로 조성된 기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해결방안 원주시의 불철저하고 면피성 감사에 경악하며, ‘추적60분’에서 고발된 우리환경과 원주시와의 유착비리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며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1.우리환경 대표와 이사진의 모든 권한은 중지되어야 한다. 원주시의회는 우리환경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위탁용역 재계약을 중단하라는 뜻에서 6개월의 예산에 대하여만 승인하였다. 원주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시민대책위’는 기간 내에 우리환경과 관련한 불법사실과 유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법처리를 마무리하고 원주시의 쓰레기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며 이 기간동안 최대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원주시의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우리환경 노용호대표와 이사진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으므로 우리환경 경영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불법과 비리의 당사자인 노용호대표와 이사진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환경의 청소업무를 제외한 모든 경영권 행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환경미화원노동자의 신분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우리환경노동자들은 주주의 자격으로 일을 시작하였으며 아직도 주주의 자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해고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다. 더불어 우리환경노동자들이 해고된 사유는 우리환경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해고는 원인무효이므로 12월 28일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노동자를 비롯하여 이전에 징계・해고된 노동자는 즉각 복직되어 문제발생 이전의 상황으로 원상회복된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3.원주시는 우리환경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원주시의 책임과 유착의혹에 대하여 면피성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우리환경 노용호대표이사의 재산증식과정 의혹과 쓰레기 불법투기를 비롯한 재활용품 매각대금의 부당이득 취득 등 계약위반과 불법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사실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행정지도를 통해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환경의 불법비리에 대해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원주시와의 유착의혹을 피해가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원주시가 우리환경의 불법과 비리로부터 당당하다면, 우리환경에 대한 관리감독과 시민의 혈세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원주시가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즉각적인 검찰고발로 투명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4.우리환경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공동재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비리를 발본색원하여야 한다. 원주시의 감사결과는 본질을 회피함으로써 우리환경과 관련한 불법과 비리를 밝혀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0만 원주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따라서 시민대책위와 원주시의회, 원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조사를 통하여 투명하게 불법과 비리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 원주시의 쓰레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