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매립장의 입지부적절

2006년 12월 7일 | bbs_자유게시판

1. 000 교수의 증언 – 입지부적절 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000 교수는 환경지구과학, 응용지질학을 전공하고 일본 동경대학,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학, 캐나다 캘거리 대학 등에 교환교수로 갔다 왔고 현재는 00대학교 자원학과 교수이며 00 지방환경관리청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인 응용지질분야의 대단한 전문가 입니다. 응용지질은 지하수개발 등 지하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지반조사 등을 담당하는 학문이고 위 0교수는 2004년도에 이건 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보완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나. 위 000 교수는 이 사건 입지에 대한 피고 등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갑제 25호증) 이건 입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근본적으로 지형 및 지질에 대한 자료의 미비가 있으므로 응용지질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재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피고는 응용지질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지형도 하나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계흐름도 파악할 수 없고 지형현황에서 층리를 포함한 불연속면이 발달되어 있다고 제시되었는데 이를 확인할 어떤 자료(지질도, 선구조분석도, 음영기복도)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층리의 발달로 선구조가 필연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면 침출수의 지하수 오염통로로 작용하며 현재의 지형과 같은 계곡부에 폐기물처리장이 위치할 경우 사면의 불안정은 물론 이들 사면에 발달된 층리와 같은 선구조를 따라 오염의 확산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부록에 수록된 시추주상도를 보면 사업지구 주변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이 필연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질특성상 석회암지대는 침출수와 같은 산성수와 반응이 잘 일어나므로 계곡부와 같이 단면적이 넓은 지역은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고 현재처럼 지하수위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한다면 추후에 매립지의 사용이 완료된 후 발생되는 지하수 오염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보완서에는 현재 연결되어 있는 지하동공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업시행시 지하 석회석동굴 또는 단층과 같은 불연속면이 발견될 경우 정밀지질조사를 통해 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갑제 26호증) 라. 위 보완서에는 지하 동공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 이러한 전제위에서 000 교수가 보완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였던 것이나, 실제 공사하면서 피고 스스로 인정하듯이 직경이 몇m나 되는 공동이 총 7개나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고 제출의 고밀도 전기비저항 탐사에 의한 탐사도(을제 38호증 – 현장조사사진, 사진대지)에 짙은 파랑색은 공동이거나 물이 차있는 곳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같은 큰 규모의 공동은 그라우팅공법으로 메우기 불가능하고 석회암은 물에 녹기 때문에 암석자체를 약하게 해서 붕괴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현재 조사된 자료가 최초 평가할 때 있었다면 이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지 말라고 좀더 강하게 주장했을 것이라 진술했습니다. 현재의 가장 발달된 공법에 의해 공사한다하더라도 40-50년 동안은 혹시 견딜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공동의 문제가 생겨서 균열이 생겨 침출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문제는 후손들이 당해야하고 평창군내에는 ‘00’가 화강암지역이라서 석회암 공동이 존재하지 않아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에 적당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마. 위 000 교수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건 입지는 폐기물처리 시설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이고 적어도 40-50년후에는 필연적으로 후손들이 환경적 피해를 입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지금이라도 평창군내 화강암 지대인 ‘00’같은 곳으로 입지를 재선정하여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전주의의 원칙 – 환경법원칙 우리나라 환경법에도 채택된 환경법에 있어서의 ‘사전주의의 원칙’은(the precautionary principle)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처하여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으로 이것은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위(원인)와 손해(결과)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 확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환경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그러한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 확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환경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그러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참고자료 – 논문 :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태천「환경법에 있어서의 사전주의 원칙」/ 형평과 정의 제16집) 위 원칙은 이건과 같이 향후 환경피해를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사전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위 논문을 보면 이 원칙은 한국의 환경법에도 채택되었고 법원의 판례에서도 이 원칙을 채택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3. 현재 최상의 기술에 의하더라도 환경적 위험성이 예상된다는 것이 000 교수의 진술이므로 위 사전주의의 원칙에 의해 피고의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