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풀어보는 상애원 문제(2)-변형근로제 변형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비정규직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즉, 김희찬원장과는 아무런 손익관계가 없는데도,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계산법으로 떼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과 복건복지부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2005년부터 월 3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3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도 웃기는 일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했으면, 초과근로를 했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시설은 보건복지부에 떠넘기고..보건복지부는 시설에 떠넘기고..이런 벼락 맞을 일이 2004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은 아직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변형근로제란 현행대로라면 1일 8시간, 주 44시간(현재 상애원은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이 아닙니다.)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시설의 특성상 야간과 주말 휴일근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과 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이것도 웃기는데..사실상 변형근로제가 아닙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문제제기 할 때만 ‘우리는 변형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외용으로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수당문제가 발생하자, 비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변형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찬성하는 비조합원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노동조합이 하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보다는 무조건 싫은 김희찬원장이 그렇게 했겠지요..힘없는 비조합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력의 댓가를 반납하는 결정을 스스로, 좋아서 했겠습니까? 상애원에서는 대략 월 44시간 이상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는 공문으로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3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을 상애원에 국고로 지급하고 있으며, 상애원에서도 2005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친절하게(?) 답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3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 시설은 재정능력이 없다며 쌩까고 있습니다.(물론 재단전입금이 있지만..) 정말, 정말 그 사정을 100분 이해한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국고로 지급하고 있는 30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약 20시간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애원은 참 이상합니다. 아니 상애원 김희찬 원장은 정말 이상합니다. 김희찬 원장이 개인 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닌,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절반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규정대로라도 약 10시간의 초과근로수당을 떼어먹은 것입니다. 아니 규정대로 지급하라고 내려 보낸 돈을 자기 돈도 아닌데 일부러 떼어먹는 심뽀는 도대체 뭡니까?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던 근무체계가 왜?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에는 변경되어야 합니까? 영리목적의 민간기업이라면 손익을 둘러싼 논쟁이라도 하겠지만,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그것도 김희찬원장의 개인 돈이 지불되는 것도 아니고 국고로 지급되는 멀쩡한 수당을 왜? 안주려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