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풀어보는 상애원 문제(1)-비정규직 문제

2006년 11월 21일 | bbs_자유게시판

상식으로 풀어보는 상애원 문제(1)-비정규직 문제 상애원에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적인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1년 단위의 계약이나 심한 경우에는 몇 개월짜리 계약직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계약직 노동자들과 함께 용역(파견)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상애원에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상애원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김희찬원장은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강요했습니다. 멀쩡하게 무기근로(법적인 정년 보장)계약에 있던 노동자들은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그렇지만 김희찬원장의 의지는 확고했고,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할 수 없었던 비조합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1년짜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자들도 1년짜리 계약에 동의해야만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상애원의 l일은 1년짜리 일이 아닙니다. 1년 365일 항상 일해야 하고, 앞으로도 그 일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애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단 한 푼도 김희찬원장이 손해를 보거나 득을 보지 않습니다. 100%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에서 임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간기업에서 ‘수익’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윤을 보는 것도 아닌데,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김희찬원장은 비정규직(1년짜리 계약직)을 강요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용보장을 미끼로 노동자들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맘에 들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겠다는 파렴치한 음모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갑자기 1년 계약직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계약이지만 아무도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았고, 상애원측은 그럴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그것을 실천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애원은 즉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떨지 않도록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애원 김희찬원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만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