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를 부리고 있는 마사회와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를 철회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뉘양스가 아주 묘합니다. “철회(!)한다고 말한적은 없다.” 농림부는 철회할 경우 건물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손해를 배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에서는 개인의 재산권만 중요하고 원주시민들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냐?는 반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 철회할 수 있고,손해배상 등 법적인 조치르 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더군요.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순천과 청주는 자신들이 공문으로 철회한다고 말하고도 다시 번복해서 문제가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만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와 농림부의 태도를 100% 신뢰할 수 있을 때가지 저지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약을 철회하고 철수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아래는 YBN의 보도내용입니다.
“아직 단정하기엔 일러” (앵커) 농림부가 원주 화상경마장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국정감사에서 밝혔지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공식 입장 표명이 없어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농림부의 진의는 무엇인지가 관심입니다. 원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31일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화상경마장을 승인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미 설치 승인이 난 원주와 순천은 지금 이 상태로 화상경마장 개장을 진행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같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원주 화상경마장 설치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장관 발언 여기저기에는 완전한 설치 철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볼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박홍수 장관은 지역 주민의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여론을 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 화상경마장 완전 철회는 여러 검토 사안 중 하나라는 예기입니다. 실제로 농림부는 아직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질 않고 있고, 더구나 철회를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농림부 관계자 / 정부 승인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이야기 한 적 없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하겠지만 어제 국감에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시설로 가게될지 지역 여론을 살펴가면서 나중에 개장할 일이 있을지 그건 지금 모릅니다.)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냐는 원주 시민운동 본부의 질문에 마사회 관계자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철회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화상경마장 문제를 집중 추궁했던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측은 일단 철회 쪽에 무게를 두고 농림부와 마사회 측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강기갑 의원 보좌관 /공식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겠다 하는 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거의 90% 이상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장관이 확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사회장이 강기갑 의원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예기도 했고 ) 결국 화상경마장 철회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림부와 마사회의 진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현안속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BN NEWS 원강수입니다.(영상:김동현) 원강수 기자 wongangsoo@ybn.co.kr “문화시설 활용 대신 완전 철수 요구” (앵커) 이런 가운데 마사회와 농림부는 화상경마장 입주예정 건물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마사회의 계약내용을 보면 화상경마장 입점이 무산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식은 이혜원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사회가 원주에 입점하려고 했던 건물주와 맺은 전세계약서 사본입니다. 마사회는 보증금 60억에 계약기간은 10년을 체결했습니다. 원주화상경마장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입점예정 건물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사회와 농림부가 입정예정 건물을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화상경마장 설치 저지를 위한 원주시민운동본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김광호 공동대표/화상경마장 설치 저지를 위한 원주시민운동본) “10년간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태도가 순천과 청주에서 처럼 언제 또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히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마사회가 건물주와의 계약을 파기할 경우 전세금 60억에 대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계약서 8조 4항을 보면 화상경마장 용도로 계약된 건물이 지점설치가 취소될 경우 경우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인터뷰- 권성중 고문변호사/화상경마장 설치 저지를 위한 원주시민운동본부) “계약서 상의 손해배상규정을 검토해 보면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마사회는 그동안 전세계약을 파기할 경우 큰손해가 예상된다며 개장의지를 밝혀왔지만 계약서 공개로 마사회의 주장은 명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개장철회를 번복했던 청주와 순천의 경우를 본다면 타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마사회의 입장에 대해 재개장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보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최종적인 개장철회를 위해선 마사회의 전세권 계약파기라는 결단만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BN뉴스 이혜원(영상:엄태신)입니다. 공식 입장 밝히고 후속절차 이행하라 (앵커) 국정감사에서 박흥수 농림부장관이 원주 화상경마장 사업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에선 벌써부터 시설 백지화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시민 여론은 공식 철회를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화상경마장 철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종교계로 번진 시민운동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 29일 교수협의회 소속 전원이 화상경마장 시민운동본부에 가입한 한라대 교수협의회는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과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기독교단체에 이어 불교계는 3일 단계동 화상경마장 입점 예정 건물 앞에서 200여명의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경마장 완전 철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경혜 스님(원주불교사암연합회장) “지금의 변화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불교계는 조만간 천주교와 기독교 단체 대표 명의로 공동 성명서도 채택할 방침입니다. (스탠드업:이제 원주 시민들은 화상경마장 완전철수를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과 마사회장이 철회를 언급했다하더라도 입점 예정건물에 대한 전세권 계약 취소 등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조세훈 사무국장(화상경마장 저지 시민운동본부) “마사회가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철수해야하며 마사회법 개정으로 화상경마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화상경마장 설치저지를 위한 원주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주 중 농림부와 마사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얻어낼 예정이며 지역여론 수렴을 의무화하는 마사회법 개정에 총력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YBN뉴스 박정민입니다.(영상: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