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4·3·16, 1999.8.31>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위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다. 필자가 지방의회가 존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여기에다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리라 믿는다. 최근 원주시와 노동조합간 노조사무실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행자부 지침을 이유로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대화마저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정부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세 삭감과 함께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행자부 지침을 이유로 자신이 작년 7월 7일 도내 거의 모든 언론사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 관련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조사무실로 제공하겠다.”는 공개선언(당시 시장은 이 공개선언이 30만 시민과 모든 언론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공증성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음)을 뒤집고 자신이 입주를 허락한 노조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행자부 지침은 단순한 의견표명이나 업무연락 또는 업무협조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자치단체가 이를 행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원주시 논리가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군색한 변명인지는 재론할 여지조차 없다. 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자부와 그에 부화뇌동하는 원주시의 행정행태는 실로 애처롭기까지 하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라는 ‘특별한’ 돈줄을 쥐고 지방자치단체를 쥐락펴락하려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려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행위를 일정부분 통제하고 감시하며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데도, 권한도 없는 행자부가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하려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행자부 지침을 맹목적으로 이행하려는 원주시는 원주시의회의 권위를 직, 간접적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 원주시의회가 팔짱만 끼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은 주민들이 투표행위를 통해 의원들에게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원주시의회에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에까지 법적권한이나 근거도 없이 월권적으로 개입해서 강제하려는 행자부에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항의해야 하고, 원주시도 30만 주민의 대의기구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스스로 세우라고 권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본다. 다시 한 번 원주시의회와 원주시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