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를 지키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2006년 8월 31일 | bbs_자유게시판

신의를 지키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행자부의 지침만을 복창하는 맹목적 상명하복의 구태를 벗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자치단체장에서 공문을 시행하여 8월말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할 것을 명하였다.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공무원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을 폐쇄할 것을 요청하였고, 경상남도는 보수언론의 격찬 속에 노동조합사무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강행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할 때부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전혀 새로운 힘이 될 것을 믿어왔다. 이러한 바램대로 공무원노동조합은 그간 공직사회의 구태를 하나하나 벗겨나가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성장해왔다. 문제는 공무원노동조합이 국민들에게 다가갈수록 보수정치권에게는 재앙이었던 것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강압적인 통제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민의를 거슬러 정권을 재창출하던 보수정치권에게 공무원노동조합의 성장은 더 이상 어둠속에서 활개 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장막이 걷히면서 공직사회는 투명하게 드러났고, 투명해지는 공직사회에서 더 이상의 부정부패는 용서되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 공무원노동조합은 권력의 회유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행자부의 지침이 아니더라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개인적 야욕에 휩싸여 있는 자치단체장에게는 행자부의 지침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좋은 호기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자치단체장들은 타 시도의 관망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다. 김기열시장은 2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약속하였다. 2005년 7월 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와 화해하며 노동조합 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했었다. 이것은 김기열시장이 주장하는 대로 ‘행자부의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동이었다. 그 당시에도 행자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이 불법단체이므로 일체의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다시 ‘행자부의 지침’이라며 행정대집행 운운하는 변명을 듣는 것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민주노동당은 김기열원주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써 소신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행자부의 불법적인 자치단체에 대한 압력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자치단체는 행자부의 하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의 뜻에 따라서 대시민 행정을 펼치는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행자부의 지침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뿌리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만약 김기열시장이 자치단체장으로써의 소신을 버리고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앞장선다면 민주노동당은 전국의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단호하게 맞서 투쟁할 것이다.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을 책임질 공무원노동조합은 원주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2006. 8. 31 일하는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