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직위공모제 시행에 대한 공무원노조 입장

2006년 8월 15일 | bbs_자유게시판

원주시 직위공모제 시행에 대한 공무원노조 입장 직위공모제는 「공무원 직위공모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98호)에 의거 특정직위를 대상으로 업무특성상 공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일부 부서 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뒤 응모자 중에서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직위에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행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적극 권장함으로써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먼저 원주시가 직위공모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에 대해 살펴본다. 8월 14일 원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주시는 급변하는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연공서열 위주에서 과감히 탈피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공모직위는 시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 담당으로 전체 174개 담당중 전문성과 책임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주요직위인 자치행정과 행정혁신담당 등 25개 직위를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조만간 공모직위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원주시의 6급 직위공모제 운영계획을 들여다본다. 원주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문성과 책임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25개 직위를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149개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아 제외한 것이고 현재 공모대상 직위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라는 뜻인가? 나아가 공모대상 직위를 담당하는 25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무보직 6급으로 발령내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에 따라 직위해제하고 같은법 제62조에 따라 직권면직 하는 등 구조조정 수순을 밟아 나가려는 것은 아닌지 다수의 6급공무원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과거 계장 명칭을 담당으로 바꿔가면서 6급공무원들을 결재권도 없는 실무자로 사실상 격하시킬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6급공무원들이 시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추켜세우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원주시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은 5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행사하고 있으면서 정작 권한도 없는 6급공무원들을 직위공모제를 빌미로 불안하게 만들려는 저의는 또 무엇인가? 250여명에 달하는 원주시 6급공무원들은 시장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부시장이 강제로 시키는 정신교육을 통해 명령하기만 하면 무조건 움직이는 인조인간 같은 존재가 아니다. 원주시가 진정으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려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장, 과장 직위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진정 공모가 필요한 핵심직위(인사담당, 시정담당, 서무담당, 예산담당, 계약담당 등)는 직위공모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볼 때 핵심직위는 종전처럼 시장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서 코드인사를 보편화 하고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원주시가 주요 핵심직위에 대한 혁신의지는 없고 주로 기피부서 또는 힘없는 부서만을 직위공모 대상으로 삼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시장특명을 받아 밀실에서 수립하고 시행하는 직위공모제가 과연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겠는가? 7월 7일 시장이 지시하고 한 달도 채 안된 짧은 기간에 만들어진 이 제도가 졸속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와 책임규명, 심사위원회의 인적구성 및 운영상의 자율성, 투명성 문제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밀어붙이기식 제도운영은 필연적으로 수많은 문제점과 내부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려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6급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고 본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제도의 취지와 골간을 알려내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배제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 민주주의 정신은 실종되었고 6급공무원들의 사기 또한 땅에 떨어졌다. 아울러 공모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직위공모로 인해 현 직위를 내줘야 하는 사람들은 인사상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아무도 당사자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는 원주시정 전반에 걸쳐 내부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역설적 반증이라고 본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분명하다. 원주시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생색내기식 6급 직위공모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장, 과장 등 고위직위를 대상으로 직위공모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06. 8.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