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월 6일) 오후 1시에 원주지역 사회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원주가 50만도시를 목표로 무차별적인 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과 도시공간, 복지, 문화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불평등한 개발로 인하여 노동자,서민들의 주거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 전국노동자회. 희망사회당 강원도당, 원주녹색운동연합, 협동조합운동협의회, 원주민주화계승사업회, 매지농악보존회,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이러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발적인 의견개진은 있었으나 지역차원에서 조직적이며, 공개적인 행동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첫 모임입니다. 8개 단체가 모였고,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지역에서 난개발과 관련한 문제가 단순하게 환경과 주거권 등 제한적인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라는데 동의하고 최대한 공동행동을 조직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대략 합의된 내용은 1.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임을 준비하고 운영한다. 2.도시계획 전반에 대하여 개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3.개발과정에서의 환경과 서민의 주거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 4.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표현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의미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간다. 뭐..이런 것들입니다. 차기 모임에서는 모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각 단체가 생각하는 현시기 난개발에 대한 관점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핵심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시민단체는 ‘경관형성조례’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민주노동당과 사회당,노동자회와 협동조합운동협의회는 주거권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물론 환경과 주거권의 문제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개발이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키고, 고착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 것이라는데 동의하면서.. 특히 노동운동진영은 서민의 주거권문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권 싸움은 단순한 집회나 성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용역깡패와의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해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경관형성조례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첫 회기에 상정되었으나, 의회의 반대로 계로중이다가 결국은 지난 6월 마지막 회기에서도 의원들의 반대로 안건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옫폐기되었습니다. 경관형성조례는 문화적,역사적,경관적,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당장 개인의 재산권행사와 관련해서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예로 문화재의 사방 100m 이내에서는 조망권을 고려하여 개발에 조건부로 진행되어야 하고, 문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전체적인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업자와 땅부자들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흔쾌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