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자 부담원칙’ 반환미군기지에 적용해야

2006년 5월 24일 | bbs_자유게시판

12조원에 달하는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

‘오염자(미국) 부담’원칙 관철을 촉구한다.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은 오염자인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5월 24일~25일 워싱턴에서 제 8차 SPI(안보정책구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 부담에 대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기지 오염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는 막대하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수돗물에서는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한다. 더군다나 미군기지내 골프장에서 흘러나온 농약은 주변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고 인체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염된 미군 기지를 그대로 반환 받는다면 그 피해와 치유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지워질 것이다.

현재 미국은 수차례 진행된 오염치유 비용 부담에 대한 협상에서 오만한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주한미군 사령관 벨은 ‘미군기지의 오염 문제를 놓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치한다면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저해할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미국 측의 비용 부담과 관련해 ‘200만 달러가 소요되는 기름 탱크 제거 비용’만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국제 사회가 환경오염에 대해 오염자가 치유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본다면 미국의 태도는 말할 수 없이 오만불손하다.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로 기지의 사용자이자 오염자인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야 한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4월 인사 청문회에서 반환되는 미군기지 62곳 중 환경오염 조사가 완료된 14개 기지에 대한 치유비용이 5천억에 이를 것이라 답변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합동참모본부가 발행한 논문을 인용하고 미군의 자국내 기준을 적용하여 추산한 바에 의하면 오염치유 비용은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기지 전체 이전비용이 5조~8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오염치유 비용 12조원은 미군기지 이전협정 전반을 되돌려 보아야 하는 가히 충격적인 액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5월 24일~25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SPI(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 문제가 국제적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한미 양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치유 비용 문제가 국제적 원칙에 입각하여 ‘오염자(미국) 부담의 원칙’을 관철하도록 촉구한다. 우리 정부가 미군에게 기지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오염치유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는가?

민주노동당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치유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문제와 관련해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을 일으킨 쪽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측에서 비용을 부담한 선례가 있다면 그 부분을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맞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담당자들이 오염치유 비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바 있다. 국제적 원칙조차 통하지 않는다면 그런 관계를 정상적 국가관계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사대 굴종적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자주적 입장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의 ‘오염자(미국) 부담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이후 한미관계에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국민과 함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2006년 5월 24일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