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2006년 2월 21일 | bbs_자유게시판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 의견서 1.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한 혈세지원은 어불성설이다.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업유치=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개발독재시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기업유치=지역경제 활성화’가 맞는 공식이라면 국내 최대의 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울산 등의 지역주민은 행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유수의 기업이 있는 도시의 지역주민들도 사회적 양극화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유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지역의 노동자들과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는 기업의 생리를 보더라도 단기적인 지원책에 현혹되어 이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업의 이윤이 보장된다면 부대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이전할 것이고, 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부대조건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전에 따른 지원책에 의해서 이전하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기업에 대해, 그 파급효과도 고작 몇십명의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취업에 그칠 기업에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업하기 좋은 도시보다 ‘노동하기 좋은 원주시’를 위하여 개정안에는 50인 이상의 기업에는 본사이전, 공장이전, 부지매입 보조금과 더불어 고용촉진,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지원하려고 한다. 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는 원주시가 고용창출에 현혹되어 오히려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양산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전하려는 대부분의 기업이 원주지역에서 고용하려는 노동자는 단순기능 또는 시설관리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전의 사례에서 충분하게 확인되었다.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는 기업에 대해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원주시가 앞장서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를 양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원주시는 형식적인 고용창출이 아니라 ‘고용의 질’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극화의 핵심은 저임금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층이 전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고용의 질’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전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를 우선해야하는 원주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부족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원주시의 공공성이다. 민주노동당원주시위원회는 원주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원주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노동할 수 없는 장애인 등 여전히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의 공공적 인프라가 태부족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굶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보다 기업유치가 우선인가? 방치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보다 기업지원이 우선인가? 노동하고 싶어도 노동할 수 없는 장애인, 이동수단이 없어 한평생 나들이 한번 하지 못하는 장애인보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인가?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는 원주시가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의 공공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6. 2. 21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원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