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협력사업을 공모합니다. 열린대학, 민주대학, 지역대학을 지향하는 상지학원의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에서 대학과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민사회협력사업’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대안사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시민사회단체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 지원내용 -대학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대안사회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단체의 사업 지원 -기금지원 총액 2,000만원으로 단체 당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 (모범적인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으로 협력 가능) ■ 지원신청자격 -지역사회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는 풀뿌리 지역단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NGO 단체 -새로운 공익활동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민간단체 ■ 지원대상사업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 -대학과 단체가 인적, 물적 자원을 협력하여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지원신청 사업의 추진기간: 2006년 3월 1일 ~ 2006년 11월 31일 ■ 지원신청서류: 각 3부씩 제출 -지원신청서와 단체현황표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계획서 포함 A4 10장 이내)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지원신청서, 단체현황표,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이 포함된 디스켓 1개 ※반드시 한글문서(한글 97, 2002)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디스켓 라벨에 소속단체명, 사업명을 명기해 주셔야 합니다. ※소정양식은 시민대학 홈페이지 www.sangji.or.kr 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제출서류는 각각의 서류들을 3부로 나누어 묶어서 제출하여 주시고, 원본 1부와 사본2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심사기준 -단체의 신뢰성과 사업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단체의 역할과 단체 활동이 갖는 유의미함) -단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정도 -사업의 대안성과 창의성 -재정지원의 필요성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 사업인지의 여부) -지원사업의 효과성 (지역 및 사회문제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의 합리성과 적절성 (사업규모에 걸맞는 예산규모, 예산항목과 구성의 적절성) ■ 지원신청관련 유의사항 ①신청사업의 제한 -동일 사업계획으로 타기관 및 정부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사업 -단체에서 진행하는 일회성 행사 -사업내용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②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집행 다음의 경우, 시민사회협력기금의 지원을 철회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시민사회협력사업 절차 및 일정 -지원신청: 2006년 1월 23일 ~ 2006년 2월 17일 소인까지 유효, 우편접수에 한함. -서류심사: 2006년 2월 17일 ~ 2006년 2월 25일 -선정발표: 2006년 2월 28일 -지원금 전달: 2006년 3월 2일 -사업정산 및 보고서 제출: 2006년 12월 20일까지 ■ 문의 및 접수처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용정순 사무국장 주소: (220-702)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본관 3층 전화: 033-730-0187~9 팩스: 033-731-0287 홈페이지: www.sangji.or.kr 이메일: simin@mail.sangji.ac.kr 지원신청서와 단체 현황표 파일은 홈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