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추진방향 ○ 보다 안전한 관리를 위해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을 먼저 시작합니다. 정부는 제253차 원자력위원회(2004. 12. 17)에서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을 분리하여 먼저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에는 향후에도 사용후연료 관련 시설은 건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방사성폐기물, 국민의 뜻을 모아 안전을 생각하며 관리하겠습니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신규절차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투명한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수용성 제고 및 갈등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를 위해, 건강을 위해, 미래를 위해 고맙게 쓰인 것들입니다. 중저준위폐기물이란 원자력발전소의 운전원이나 보수요원이 사용했던 작업복, 덧신, 장갑, 필터, 수지 및 교체된 부품 등으로 방사선의 세기가 낮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주사기나 시약병, 폐품 등도 중저준위폐기물 입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현재 4개 원자력발전소와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소 부지내의 임시저장 시설에서 보관중입니다. ○ 주변의 방사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의 방사선량은 0.01밀리시버트를 넘지 않습니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방사선량에 대한 과학기술부 기준은 연간 0.02밀리시버트이며, 사업자의 관리 목표치는 이보다 낮은 연간 0.01밀리시버트입니다. 이는 병원에서 X-선 1회 촬영시 받는 방사선량의 10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양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연방사선량이 연간 2.4밀리시버트 정도니까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시설 주변의 방사선량은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하늘에서, 땅에서, TV에서, 음식물에서 받는 자연방사선량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중방벽시설로 건설되어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은 ①시멘트로 고화, 철재로 포장된 폐기물드럼 ②벤토나이트 등의 충전재 ③점토, 모래, 아스팔트, 자갈 등의 다중방수복토층 등이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는 다중 방벽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계 36개 나라에서 70여개소의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관리원칙에 따라 건설된 외국의 처분시설은 지금까지 40여 년간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의 수질, 토양 대기의 오염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총 31개국이며 원전운영이 활발한 상위 10개국 중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역지원제도가 곧 법제화 됩니다. 그동안 유치관심지역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지역지원제도 입법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25일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의결하고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처분시설 정의, 유치지역 지원체계, 지역개발 촉진 특례규정 등을 담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오면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이 온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시설이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임을 명확히 정의하여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이 추가로 들어 올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범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시행 합니다 총리가 위원장인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지원사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지원사업 재원 마련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지원금 약 3,000억원(잠정)을 사업개시 초기(처분시설 건설기간)에 유치지자체에 지급하여 지역개발, 관광 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복리증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시설의 운영단계에는 연간 반입되는 중저준위폐기물량에 따라 반입수수료(약 연간 50억 내지 100억원 예상)를 징수하여 지역지원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지원금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지역 지원금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지역 지자체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지원금과 수수료 징수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동 재원으로 해당 지자체가 직접 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이 특별회계로 편성되므로 지방교부금의 감액 없이 지원금 전액이 100% 지역발전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지원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해 다양한 특례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유치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원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특례규정을 도입,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인상, 공사입찰자격 제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같은 법률상의 지원 이외에 시설건설 및 운영에 따른 소득증대, 전입 인구증가, 지역주민 고용 증대, 지역공사 발주, 지방세수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는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