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교통관련법규

2011년 6월 27일 | 자전거모임

자전거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교통관련법규!

 

 
1. 법적용대상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 자전거는 ‘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 ‘자전거’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18의2
  ● 도로교통에서의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
    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신호, 지시준수 의무
  ● 교통안전시설이나 교통경찰관 등의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3. 자전거는 차도통행이 원칙. 단, 어린이 등은 예외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운전하는 자전거와 안전표지에 따라 보도통행
    이 가능합니다. 보도를 이용하는 경우 차도측 또는 지정된 곳으로 서행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4.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위반하는 경우는?
  ●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합니다. 좌측통행(역주행)은 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도로교통법 제13조의제2항
 
5.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우선하여 이용
  ●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전용차로를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6.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구역을 통행
  ●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제3항
 
7. 차도에서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 안전표지로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8. 횡단보도 자전거이용금지
  ●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9. 전용차로통행금지
  ●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조
 
10. 자전거의 도로횡단은 자전거횡단도 이용
  ●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2항
  ●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
    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제3항
 
11. 자전거이용자 보호
  ●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
 
12. 진로양보의 의무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
    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
 
13. 자전거의 앞지르기 특례
  ●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정지한 차에
    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14. 자전거이용자의 보호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자전거에 주의하여
    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
 
15. 자전거의 교차로통행원칙
  ● 자전거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16. 양보운전의무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 해당 차가 통행
    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
    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 우측도로의 차, 좌회전하는 하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
    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
 
17. 보행자의 보호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보행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
    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보행자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8. 자전거운전자로서의 준수사항
  ●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의 자전거를 운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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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런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곳에 올립니다.
늘 자전거를 타고다니는 쌤들이 보심 유용할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