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투표 규칙 본회의 통과를

2013년 4월 3일 | 활동소식

“기명투표 규칙 본회의 통과를” 원주 시민·사회단체 시의회 비판 성명 강원도민일보 2013.03.28 백오인 기자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주시의회가 기명투표제 도입을 유보하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논평을 통해 “기명투표제 계류시킨 원주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써 자격이 없다”며 “원주시의회는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득에만 급급하려면 시의원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명투표제의 도입은 최소한의 윤리성 회복과 책임정치의 시작임에도 시의원들이 규칙안 심의과정에서 자신의 정치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시켜 유명무실한 조례(규칙)로 만들려 했다”며 “원주시의회는 규칙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주시의회는 폭력행위로 벌금을 받은 시의원이 있어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개발이익을 위해 조례개정에 찬성을 해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있다”며 “원주시의회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시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민주통합당 김병석 의원이 기명투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해 대표 발의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의했으나 의원들간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표결 끝에 규칙안을 계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