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개발 경사도 완화땐 난개발 우려

2013년 2월 22일 | 활동소식

“녹지 개발 경사도 완화땐 난개발 우려” 원주시장, 시의회에 조례안 개정 재의 요구 시민 사회 단체 환영 “표결 기명투표해야” 강원도민일보 2013.02.22 백오인 기자 원창묵 원주시장이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발가능경사도를 대폭 완화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본지 2월 20일자 12면)에 대해 원주시의회에 재의(재심의)를 요구했다. 원주시는 원주시의회가 의결해 지난 4일 원주시로 이송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창묵 시장은 원주시의회에 보낸 재의요구서를 통해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개발가능 경사도가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인해 시민 및 환경단체에서 자연환경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은 물론 자연재해 위험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재의 이유를 설명했다. 원 시장은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원주시 전체의 공익을 해칠 수 있어, 자연녹지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공익적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많은 논란 속에서 전체 21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본회의를 통과한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포되지 못한채 원주시의회로 돌아가게 됐다. 원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결정하자 그동안 조례안 개정에 반발해왔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원주시장의 재의 요구 결정을 환영한다”며 “원주시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며, 재의요구에 대한 표결은 당연히 기명투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시의원들이 원주시의회 윤리실천규범을 어긴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가 엄격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주시의회는 원창묵 시장이 재의를 요구함에따라 재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단기 임시회를 소집하거나 3월 21일 열리는 제161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