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재의여부 주중 결정

2013년 2월 18일 | 활동소식

`도시계획 조례’ 재의여부 주중 결정 원창묵 시장 “전문가 그룹 통해 검토” 밝혀 강원일보 2013-2-18 이명우 기자 원창묵 시장이 원주시의회가 개정 의결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재의 여부를 빠르면 이번 주중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시장은 지난 15일 원주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원주여성민우회 등 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주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과 환경보전 및 팽창하는 도시의 미래 등 종합적인 내용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는 자연녹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 시장은 “재의 여부 등 최종 결정을 위해 해당 부서와 전문가 그룹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 가능 면적을 파악하고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 4일 원주시에 통보돼 시장은 늦어도 25일까지는 재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면담을 요청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은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창묵 시장이 당연히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