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촉구

2013년 2월 18일 | 활동소식

“원주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촉구 10개 시민사회단체, 원창묵 시장 면담 강원도민일보 2013.02.16 백오인 기자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청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단체가 원창묵 원주시장을 직접 만나 조례안 재의를 촉구했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후 원주시장실을 방문해 원창묵 시장과 면담을 갖고 개발가능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원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단체는 이날 원 시장에게 “개발가능 경사도를 완화하면 원주시의 급격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시민의 의견 수렴은 고사하고 동료의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채 일부 의원들의 주도하에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을 개정된 조례인만큼 재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주도한 의원들이 사유재산 침해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어 조례를 개정했지만 결국 자연녹지지역에 땅을 소유한 일부 의원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데 악용한 셈이 됐다”며 “원주시의회가 스스로 도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주시장의 재의 요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도시계획조례가 본래 취지대로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은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며 “조례 재의를 통해 원주시민들에게 시민존중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원창묵 시장에게 재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원창묵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청한 내용 등을 종합해 재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