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이익 받는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2013년 2월 15일 | 활동소식

재산 이익 받는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시민사회단체 “사적재산불리기 조례개정 징계해야” 요구 강원일보 2013-2-15 이명우 기자 원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반대해 온 원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개정된 조례로 사유재산의 이익을 얻게 되는 시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시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해 검증하고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회 윤리실천규범에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해당 시의원들이 조례 통과에 찬성했다”며 “이는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원 중 개정된 조례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자연녹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5명이다. 단체들은 또 “시민과 시의 공익을 무시하고 시의원 사적인 재산을 불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시장이 당연히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내용을 시의회에 전달하는 한편 15일 오후 시장을 찾아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