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수혜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2013년 2월 15일 | 활동소식

“조례 개정 수혜 시의원 윤리위 회부하라” 원주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이해당사자가 개정 참여… 검증·징계를 강원도민일보 2013.02.15 백오인 기자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발가능 경사도 기준을 완화시킨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혜택(본지 2월 13일자 12면)을 받는 모든 시의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의원들이 자연녹지지역에 토지를 소유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에 적극 참여해 윤리실천규범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원주시의회는 해당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검증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양심있는 다수 시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원주시의회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시의원 본인과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원주시의회가 시의원의 사적인 재산을 불리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숙하고 재의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원주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함인 동시에 시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시의원의 의무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가 원주시민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며 “원주시장은 당연히 원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단체는 원주시의회를 직접 방문해 자리를 비운 채병두 의장을 대신해 이명우 의회사무국장에게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의회가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