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단체, 개발완화 조례 개정 진상조사 요구

2013년 2월 14일 | 활동소식

원주시민단체, 개발완화 조례 개정 진상조사 요구 연합뉴스 2013-02-14 김영인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데 대해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원주시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시의회는 도시개발 압력을 해소하고 도내 시ㆍ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5명의 시의원이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의회는 다수 의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5명의 시의원이 자연녹지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료의원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은 시의회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배한 처사인데다 시민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사안임이 분명하다”며 “원주시장이 재의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단체들은 “도시계획조례가 본래 목적대로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부결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재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조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10명으로 가결처리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