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해야”

2013년 2월 13일 | 활동소식

“원주시장 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해야” 원주 9개 시민·사회단체 촉구… 15일 면담도 “관련 시의원 의회윤리규범·양심적 잣대 위배” 강원도민일보 2013.02.13 백오인 기자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원주시의회가 의결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본지 2월 12일자 10면)에 대해 원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녹색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등 원주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논평을 통해 “연일 언론에 폭로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시의원의 행보는 시의회의 윤리실천규범에도 우리 사회의 양심적 잣대에도 위배되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원주시장은 원주시의회가 도덕성과 진정으로 원주시민의 대변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에 대해 재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원주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재해예방 차원에서 시작된 문제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환경을 파괴하는 시도에 대한 원주시민과 시민사회의 저항임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특히 “원주시의회가 무기명 투표 방식을 기명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긍정적인 행보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러한 원주시의회의 행보는 도시계획조례의 재의로 이어질 수 있어야 완결되는 것임을 원주시장과 원주시의회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오는 15일 원창묵 원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원 시장에게 직접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