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고심’

2013년 2월 6일 | 활동소식

원주시 경사도 완화 조례 재의 ‘고심’ 시, 20일 내 해당조례 공포 여부 결정해야 시의원 수혜 논란… 시민단체 요구 거세 강원도민일보 2013.02.06 백오인 기자 원주시의회가 개발가능한 경사도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안(본지 2월 5일자 5면)이 원주시로 이송되면서 재의 여부를 놓고 원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지난 4일 원주시로 조례안을 이송했다. 원주시의회가 조례안을 이송함에 따라 원주시는 앞으로 20일 안에 조례의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주시는 조례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토작업을 거쳐 조례안의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원주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재의’요구가 거세지면서 원주시가 고민에 휩싸였다.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원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원주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원 시장과 면담을 통해 재의를 다시한번 요청키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더욱 높혀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본지 취재결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였던 모시의원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인 소유의 임야(2786㎡)가 경사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 단체의 재의 요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팀장은 “시의원으로서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시의회에서 스스로 다시한번 의결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원주시장은 시의회가 다시한번 판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재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