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 “난개발조례 개정주도” 빈축

2013년 2월 6일 | 활동소식

민주당 시의원들 “난개발조례 개정주도” 빈축 민주 원주시의원 개발행위 기준 완화 주도, 시민단체 난개발 우려 춘천CBS 2013-02-05 박정민 기자 민주통합당 소속 강원도 원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주도해 시민단체들로부터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안 골자는 도시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소속 A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도내 타 도시와의 형평성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고려했다는게 조례 개정안 발의 이유다. 전날 열린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민주통합당 B의원이 같은 이유를 들어 조례 개정을 주도했다. 하지만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원주시의회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여성민우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변경할 경우 원주시는 심각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원들의 조례 개정 의도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건설도시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수 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원주시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배한 것”이라며 “사유재산 침해를 앞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원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을 더했다. 실제 조례 개정에 적극 찬성한 B의원은 부인 명의로 원주시 태장동 녹지지역에 경사 20도가 넘는 2천 786㎡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B의원은 손쉽게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통합당 강원도당은 진상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도당은 조례 개정의 적절성과 관련 의원들의 과도한 사익추구 여부를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도당의 한 인사는 “부당한 사유재산 침해 규제는 개선돼야하지만 한꺼번에 5도 이상을 완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며 “특히 논란이 우려되는 사안에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원주시의회는 전체 22명 의원 가운데 11명이, 건설도시위원회는 7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4명이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