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가 규제 풀고 의원이 혜택 받고

2013년 2월 5일 | 활동소식

의회가 규제 풀고 의원이 혜택 받고 원주시의회 조례 개정 A의원 적극 찬성 부인 소유 녹지 규제없이 개발 가능 의혹 A의원 “타지역 형평성 차원” 강원도민일보 2013.02.05 백오인 기자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본지 1월 31일자 10면)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섰던 A 시의원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돼 ‘자기 땅의 개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 1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해 민주통합당 조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0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 전날 건설도시위원회는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기존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조례를 발의한 조 의원에게 질문없이 사유재산 침해와 원주시의 개발 가능지 확보 등을 설명하며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A의원이 찬성 입장을 보인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을 확인결과 A의원은 태장동 녹지지역에 부인명의로 2786㎡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의원이 소유한 임야는 본지가 B측량업체에 의뢰해 경사도를 측정한 결과 21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조례 개정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B측량업체에서는 자치단체가 인증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경사도를 측정했다. 조례 개정이 없었다면 A의원이 소유한 임야는 경사도 17도 이상이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개발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앞으로는 아무런 규제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A의원이 자신 소유의 땅이 경사도 규제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적극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원주녹색연합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해당 의원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사전에 본인 소유 임야의 경사도에서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22도로 완화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