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규제 완화 조례 재의 해달라”

2013년 2월 5일 | 활동소식

“개발규제 완화 조례 재의 해달라” 시민단체 시장에 요청 … 시의회 “결정번복 이유 못 찾아” 강원일보 2013-2-5 이명우 기자 원주시의회가 의회 내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무기명 찬반투표까지 실시하며 강행 처리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관련 업계의 기대치를 한참 웃도는 파격적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회(의장:채병두)는 지난달 말 조례 개정을 통해 경사도 17도 이하만 가능했던 도심지역 내 자연녹지의 개발을 경사도 22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지역 측량업계가 시에 요청해 온 20도 미만보다도 대폭 상향된 것이다. 원주지역 측량업계는 지난해 7월 시청에서 열린 개발행위 허가 개선을 위한 대행업체 회의에서 “17도 미만으로 돼 있는 자연녹지의 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20도까지만이라도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는 그러나 “자연녹지는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확산의 방지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된다. 경사도 상향은 어렵지만 현실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해 보겠다”며 완곡한 표현으로 거부의 뜻을 전했었다. 이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조차 “집행부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애써 지켜온 잣대를 의회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명분으로 내세워 무력화 시켰다”는 자조 섞인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조례개정을 반대해 온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5명의 시의원이 자연녹지에 수천㎡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는 행위로밖에 볼수 없다”며 “이는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규제 완화로 허용되는 면적에 대한 조사와 시민들의 생각은 수렴하지 않은 채 몇몇 시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개정된 조례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시장의 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의 재의를 요구했다. 채병두 시의장은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시와 시민들을 위해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이라며 “(재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지만 의회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