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단체, 개발완화 조례 개정에 재의 요구

2013년 2월 5일 | 활동소식

원주시민단체, 개발완화 조례 개정에 재의 요구 연합뉴스 2013-02-04 김영인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자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주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시민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원주시장에게 도시계획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2003년 6월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래 ‘묻지마 개발’이 가능한 최대의 규제완화로 급격한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할 것” 이라며 “특히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민은 물론 동료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시의원에게 주어진 조례 제정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5명의 시의원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일부 의원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조례 개정을 강행한 것은 시의회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위배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도시계획 조례가 본래 목적대로 자연환경 보전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부결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재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조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찬성 11명, 반대 10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시의회는 개정안에서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기존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이에따라 그동안 경사도로 인해 묶여 있던 도심 내 5천22만㎡ 규모의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이 자연녹지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례 개정에 찬성한 A의원은 가족 명의로 자연녹지에 포함된 땅 7필지 3만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의원은 1만여㎡, C의원 6천여㎡, D의원 2천700여㎡, E의원 1천300여㎡ 등 모두 5명의 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자연녹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