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반대 불구 `개발기준 완화’ 강행

2013년 2월 1일 | 활동소식

시민 반대 불구 `개발기준 완화’ 강행 시의회 도시개발 조례 개정안 통과 … 시민 입법권 남용 지적 “시장에 재의 요청 계획” 강원일보 2013-2-1 이명우 기자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강행 처리했다. 더욱이 시의회는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공청회 개최 등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시의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조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찬반토론 및 투표를 거쳐 찬성 11명, 반대 10명으로 원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경사도 17도 이상일 경우 개발 자체가 안됐던 도심내 자연녹지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22도 미만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 반대해 온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등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는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과 다른 결정을 강행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원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의회의 결정은 전체 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닌 특정단체와 투기성 자본의 이익 등을 위한 것으로 입법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원주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최대 혜택을 받는 자연녹지에 땅을 가진 시의원들은 오비이락이라고 말하지만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창묵 시장은 “재의 요청이 오면 시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재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해당 조례안은 시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