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보유 원주시의원, 개발완화 조례 ‘강행’

2013년 1월 31일 | 활동소식

자연녹지 보유 원주시의원, 개발완화 조례 ‘강행’ 경사도 17도서 22도 대폭 완화…11대 10 표결처리 “난개발 불보듯…자신들 이익 위해 눈감은 몰염치” 연합뉴스 2013-01-31 김영인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하자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공청회 개최 등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자연녹지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처리를 강행,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조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원들의 찬반토론을 거쳐 투표를 실시해 찬성 11명, 반대 10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시의회는 개정안에서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기존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이에따라 그동안 경사도로 인해 묶여 있던 도심 내 자연녹지의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도심 자연녹지 규모는 5천22만㎡로 개발에 제한을 받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사도 규제가 완화되면 땅값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이 자연녹지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조례 개정에 찬성한 A의원은 가족 명의로 자연녹지에 포함된 땅 7필지 3만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의원은 1만여㎡, C의원 6천여㎡, D의원 2천700여㎡, E의원 1천300여㎡ 등 모두 5명의 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자연녹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등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며 시의회를 강력 비난했다. 이 단체들은 “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공청회 개최 등 시간을 갖고 개정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표결을 강행한 것은 특정 단체와 투기성 자본의 이익, 자신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눈을 감은 몰염치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경사도 급한 지역의 개발이 가능해 산사태 등의 재해와 기획부동산 등 투기자본의 유입이 우려된다”며 “특히 자연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원주의 자연환경이 극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곧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의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에 대해 원창묵 시장은 “재의 요청이 오면 시민들과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