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난개발 우려

2013년 1월 31일 | 활동소식

원주시의회,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난개발 우려 연합뉴스 2013-01-30 김영인 기자 강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수연 의원)를 열고 조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개정안에서 도시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기존 경사도 17도 미만에서 22도 미만으로 대폭 완화시켰다. 시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회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등은 이날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즉각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경사도 급한 지역의 개발이 가능해 산사태 등의 재해와 기획부동산 등 투기자본의 유입이 우려된다”며 “약 100만 평으로 추정되는 자연녹지지역이 개발이 가능해져 원주의 자연환경이 극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주보다 개발압력이 더욱 첨예한 수원(10도 미만), 광명(15도 미만) 등 수도권 지역도 원주보다 경사도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며 “경사도를 완화해 묻지마 개발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이날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측량협회 관계자 등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며 “시의회가 특정 단체의 로비를 받았거나 일부 의원이 조례안 통과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인식 의원은 “강원지역 전체 시ㆍ군의 평균 경사도가 22~23도인데 비해 원주만 17도로 제한이 심한데다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 특성상 발전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사도 완화가 불가피하다”며 “일부 의혹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