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불보듯” 반발

2013년 1월 31일 | 활동소식

“난개발 불보듯” 반발 원주 개발 경사도 제한 완화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민단체 “녹지 100만평 파괴” 강원도민일보 2013.01.31 백오인 기자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본지 1월 30일자 12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원주지역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난개발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신수연)는 30일 제16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속개해 조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안이 31일 열리는 2차 본회의도 통과하면 앞으로 원주시 도시지역의 경우 경사도가 22도 미만이면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가 가능했던 현행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기준 완화로 도시지역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인 토지가 대거 혜택을 보게 된다. 원주지역 환경단체의 지속적인 조례 개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건설도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원주지역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원주시의회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민주노총원주시협의회, 공무원노조원주시지부 등은 성명을 통해 “도시 난개발을 부추기고, 산사태 등의 재해와 기획부동산 등 투기자본의 유입이 우려됨에도 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며 “이로써 약 100만평으로 추정되는 자연녹지지역의 개발이 가능해져 원주의 자연환경이 극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도시위원회가 지난해 2월 도시지역의 경사도 17도 이상 지역을 개발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해놓고, 1년도 안돼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원주시의회는 지방입법기관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