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경사도 완화 장외싸움 ‘치열’

2013년 1월 30일 | 활동소식

개발 경사도 완화 장외싸움 ‘치열’ 원주 환경단체, 시의회 조례 개정안 2차 성명 투기성 자본 대규모 유입 우려… 산사태 위험도 강원도민일보 2013.01.30 백오인 기자 속보=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 개발가능 경사도 기준 완화를 추진(본지 1월 29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원주시의회간에 장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원주녹색연합과 원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2차 공동성명서를 통해 도시지역의 개발 가능 경사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인식 원주시의원이 전날 발표한 반박자료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조 의원의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기성 자본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정은 구속력이 매우 약해 투기성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막을 수 없으며, 기획부동산의 일명 ‘쪼개기’ 작전으로 1000㎡ 이상의 토지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은 ‘원주시가 도내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도심지역의 경사도를 22도로 완화할 경우 원주는 가장 완화된 지역 중의 하나가 된다”며 경사도 기준 완화에 반대했다. 이와 함께 이들단체는 ‘원주시의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기준이 25도임에도 그동안 환경문제나 비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경우는 거의 없다’는 조 의원의 입장에 대해선 “도시지역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발 가능 경사도를 17도에서 22도로 완화하면 더 많은 절토면과 성토면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개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