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기준 완화에 환경단체 반발 시의회 도시계획 개정안 입법예고 … 단체 “난개발 조장” 강원일보 2013-1-28 이명우 기자 원주시의회가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현재 경사도 17도 이하로 제한돼 있는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22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인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수렴을 끝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17도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했던 규제가 22도 이상으로 완화돼 도심 내 개발 가능지역이 대폭 늘어난다. 시의회는 “혁신도시 조성과 원주~강릉 복선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등으로 개발에 대한 압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도내 시·군 중 경사도 허가기준이 가장 엄격해 개발가능 토지 부족에 따른 지가 상승 및 개발 시 초기 투자금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이 사유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하나인 경사도를 완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회의 입장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원주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의 규제 완화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기획부동산으로 대표되는 투기성 단기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허용하고 일명 먹튀로 인해 시를 병들게 할 뿐”이라며 “조례 제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반대행동으로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