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가능 경사도 대폭 완화 추진

2013년 1월 23일 | 활동소식

개발가능 경사도 대폭 완화 추진 원주시의회, 개정안 입법예고… 22도 미만 허가 기존 17도에 묶인 도심 개발 가능… 난개발 우려 강원도민일보 2013.01.22 백오인 기자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원주시의회 조인식 의원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는 경사도 17도 미만과 도시지역 외 경우 경사도 22도 미만의 토지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경사도 17도 이상인 경우와 도시지역 외 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에서 경사도 22도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시계획 지역에 상관없이 경사도 22도 미만인 경우 모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경사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경사도 17도 규정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도심지역의 경우 상당 지역이 개발 가능지역으로 변경된다. 이처럼 원주시의회가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주녹색연합 관계자는 “개발허가 경사도를 한꺼번에 대폭 완화하는 것은 도심 난개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도심 녹지공간 확충과 난개발을 막기위해서 경사도 기준 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인식 의원은 “원주시가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경사도 허가기준을 정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부족하고, 개발시 초기투자금 상승으로 개발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며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와 타 도시와의 형평성,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