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출입자 제한 규정 폐지해야” 원주 시민사회단체 13곳, 정당한 권리 침해 주장 2012.07.10 강원도민일보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원주시청 출입자 제한 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주시민연대, 원주녹색연합 등 원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원주시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원주시청 출입자 제한 규정안에 대해 규정안 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를 통해 이들은 “시청사는 공무원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사 출입 역시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주시는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원주시청 출입자 제한 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정안은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시설물 안전 및 보안관리를 핑계로 원주시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솎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원주시는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원주시가 규정안 시행을 강행하려 한다면 조례 개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원주시청 출입자 제한 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원주/백오인 <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