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세밀한 검증 사실상 불가

2011년 11월 14일 | 활동소식

◇강릉시 구정면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도청 현관 앞에서 숙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효석기자 토지적성평가, 세밀한 검증 사실상 불가 토지적성평가 `고무줄 잣대’로 유명무실 전락 강원일보 2011-11-14 골프장 건설 등에 적용되는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수 있는 11가지 항목을 체크하고 점수를 매겨 개발하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다. 생태자연도와 임상도(영급·나무 나이),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과의 거리, 상수원보호구역과의 거리, 저수지와의 거리 등이 보전대상 지역 판단기준이다. 또 경사도, 표고,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공적규제 지역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등이 개발 가능지역 판정기준이다. 100, 60점, 20점 등 점수를 매기고 종합점수가 평균 60%(C등급)를 넘기면 개발 가능, 40~60%(B등급)는 개발이 쉽지 않은 곳, 40%(A등급)는 불가능으로 분류한다. 골프장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시설 입안 때 이 평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토지적성평가 등을 거쳐 입안이 결정된 뒤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더라도, 골프장 조성 여부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만큼 적성평가는 중요하다. 그러나 기초자료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평가서 제작, 시군의 탄력적 잣대 적용, 외부 사업자의 평가서 작성, 시·군의 검증 한계 등이 겹치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임상도 10년 단위 기준 나무 영급 차이 발생 도시계획위 자문 거쳐 평가기준 완화하기도 사업자 제시 보고서 세밀한 검증 사실상 불가 ■임상도, 10년마다 평가 제작한 도면이 근거=토지적성평가 11개 항목중 특히 임상도와 생태자연도 등은 보전 대상 기준으로 중요성이 높다. 임상도(5영급 이상)의 경우 40년 이상 된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 우량임지인 만큼 개발을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량임지가 있더라도 면적에 따라 해당 지역을 벌채하지 않고 보존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상도는 산림청이 10년마다 평가 제작한 도면을 근거로 한다. 시점이 지났다고 해도 현재 나이를 추산해 적용하지 않는다. 최소 수년간 나무 영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토지적성평가 임상도는 사업 골프장 계획 부지내 20×20m 등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전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시의 평가와는 달리,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국토부는 2009년 개정을 통해 임상도의 기준을 4영급 이상에서 5영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 개발 가능성을 더욱 열어놓았다. ■공적규제에 지역 특수성 반영 =춘천 모 골프장처럼 보전산림 등 규제지역과의 거리 평가 항목의 경우 원지침은 1.5km인데, 30%를 조정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05km로 완화시켰다. 국내 산림의 전국 평균이 65%인데 춘천시는 2007년 기준 76%로 임야가 많으니,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평가 기준의 완화는 시·군이 운영하는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절차만 거치면 가능하다. 경사도의 경우 15~20도가 20점, 60점, 100점 평가의 기준이 되지만 산의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평가 차이가 크다. 여기에 규제지역의 경우 골프장의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 수백개의 필지중 일부를 누락시켜도 정밀 검정을 거치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 ■평가 검증 안 거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골프장의 경우 사업자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제작, 제출한 평가 보고서를 과연 시·군 담당자들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평가주체에서 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시장·군수)가 실시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제안자)가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결과의 검증에서는 50만㎡이상 면적에 한해 국토연구원 또는 한국토지공사 등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의무 규정이 아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평가보고서의 수많은 평가를 세밀히 검증하는데, 시군 공무원의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다. 외부기관에서 검증을 할수 있도록 했지만, 논란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민간 사업자가 제작한 평가서의 경우 시·군에서 외부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골프장의 경우 지자체나 공단 등 공공 골프장이 아니면 오는 12월2일부터 현행처럼 도시계획시설로 절차를 밟을 수 없지만, 다른 민간 체육시설의 경우 계속 이를 따르기 때문이다. 또 12월2일 법 시행 이전에 골프장 시작의 첫 단계인 주민제안서를 접수시킨 민간 골프장도 이 규정을 여전히 적용받기 때문이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